문서번호 공공자산담당관-3072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07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자산운용팀장 공공자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도형 김흥준 이현주 곽종빈 정수용 12/14 김의승 협 조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임창수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주무관 김대원 서울특별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공공기여 재원의 관리 및 운영계획 2022.12.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관리 및 운영기준 4 Ⅲ. 기대효과 12 Ⅳ. 행정사항 12 붙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관리·운영기준(안) 서울특별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공공기여 재원의 관리 및 운영계획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합리적인 활용과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법개정 배경) 공공기여 재원 활용범위가 ‘자치구’로 제한되어 운영됨 - 강남구 현대자동차부지 사전협상의 경우 공공기여 재원 약 2조원이 해당 자치구에만 활용되어, 강남 집중 개발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심화 - 공공기여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간 기반시설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ㅇ (개정 내용) '21년「국토계획법」개정으로 공공기여 사용범위 광역화 -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서 공공기여를 설치비용으로 제공, 서울시 전역에 사용 ㅇ (관리·운영방안)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한 운영기준 및 기금 관리방안 수립으로 중·장기적 관점의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필요 <설치비용 대상 범위 개정 전·후 비교> 관련 근거 ㅇ 「국토계획법」 제52조의2('21.1.12. 개정) -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로 정함 ㅇ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21.12.30. 개정) -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ㅇ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시장방침 제233호, '15.8.30.)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필요시설 발굴 및 목록화, 적정 수요·공급 매칭 ㅇ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계획('21.8.20.) - UPIS 연계하여 市?區 기부채납 시설의 상시 수요조사 체계 마련 추진경위 ㅇ '21.01.12. : 국토계획법 개정·공포 ㅇ '21.04.07. : 공공기여 재원 광역적 활용을 위한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 착수(용역기간 : '21.4~12.(9개월)) ㅇ '21. 5~11 : 국토교통부 업무협의(4회) ㅇ '21.12.02. : 관련 전문가 자문 ㅇ '21.12.05. : 관련부서 협의(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상임기획과, 공공개발기획단) ㅇ '21.12.30. : 市 도시계획 조례 개정 ㅇ '21.12.31. : 용역준공 ㅇ '22.04.01.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관리·운영기준(안) 보고(도시계획국장) ㅇ '22.04.07. : 관리·운영기준 시·구 관련부서 의견조회(7일간) ㅇ '22.08.19. : 조직개편에 따른 기부채납 관리 업무 이관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ㅇ '22. 9~11.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관리·운영기준(안) 보고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ㅇ '22.11. ~ :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개정 추진 중('23.3. 개정 예정) 추진방향 공공기여 재원의 관리 및 운영기준 마련 ? (추진목표) 계획이득 환수 → 지역균형 발전 및 도시공간구조 개편 → 서울시 정책실현 ? (운영기준) 합리적 계획기준, 활용대상 사업 결정기준, 효율적 관리 운영체계 마련 ? (관리방안)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 및 관리방안 마련 합리적 계획기준 활용대상 사업 결정기준 효율적 관리 운영체계 ·점진적 대상 확대 ·기반시설 충분조건 마련 ·자치구 귀속기준 구체화 ·정책회의 운영 ·비용 사용대상 결정 기준 마련 ·UPIS를 활용한 수요조사 ·재원확보 대상사업 지속 발굴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 도시 공간구조 개편 정책사업 추진 지역 필요시설 확충 Ⅱ. 관리 및 운영기준 (계획)추진절차 추진 단계 세 부 내 용 관련부서 사전협의 ①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 - 공공기여 총량, 예상 토지가액, 사업에 필요한 공공시설등 제시 (민간)사업시행자 ② 공공기여 계획 관련 적합 여부 검토(관계부서 사전협의) - 구역 내 공공시설등 수요·공급 연계 설치비용 관리부서 (市 공공자산담당관) - (필요 시) 구역 내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제시 市·區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부서 - 구역 내 공공시설등 충분여부 검토 결과 제시 사업 주관부서 - 구체적 결정시 집행계획 대상 시설 제시 설치비용 관리부서 (市 공공자산담당관) 계획결정 ③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및 결정신청 - 공공기여 계획(안) 조정 및 市 ? 區 비용 배분 사업 주관부서 ④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공공기여 계획(안) 조정 및 토지감정평가 시행 - 공공기여 계획(안) 적정성, 구역 내 공공시설등 충분여부 심의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허가 및 준공 ⑤ 협약 체결(시장·구청장·사업자) 및 기금 납부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방법, 납부시점, 납부기한 등 협약 - 기금 운영부서 고지서 발급 요청 - 서울시 및 자치구 별 귀속금액 납부 확인 사업 주관부서 (區 인허가부서)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고지서 발급 市·區 기금 운영부서 기금 운영 ⑥ 기금 관리 및 운영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대상사업 수요조사 기금 운영부서 市·區 관계부서 및 기관 - 대상사업·비용 구체적 선정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기금 운영계획 수립, 기금 집행 및 결산 기금운영부서 세부 운영기준 ①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 ■ [대 상]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우선 적용 ※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해당 사업기준 및 조례에서 설치비용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본 기준 적용 허용 구 분 대 상 지 역 비 고 용도 지역간 변경 국토 계획법 제51조 제1항 8의2 ?①, ②에 해당되는 지역 중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① 용도지역 :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 ② 낙후된 도심기능 회복 또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 필요지역 ③-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대중교통 결절지(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위치한 지역 -4. 역세권개발구역,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국토 계획법 제51조 제1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중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①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②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5천㎡ 이상인 경우 ?시설의 이전 또는 재배치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중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①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③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해당시설 : 교정시설/군사시설/철도/항만/공장/병원/학교/공공청사/공공기관/시장/운동장/ 터미널/주차장/자동차정류장/자동차·건설기계운전학원/유통업무설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종합의료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 [주민제안(안)] 사업시행자는 구체적 개발계획, 공공기여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안 ㅇ 건축계획(안), 공공기여 총량, 예상 토지가액, 사업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사용 계획, 공공시설등 충분여부 등 제시 ※ 관리·운영기준 [별지3] 공공기여 계획 작성 ② 공공기여 계획 관련 적합 여부 검토 ■ [관계부서 사전협의] 사업 주관부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전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시행 구 분 주요 내용 설치비용 관리부서 (市 공공자산담당관) ?구역 내·외 공공시설등 수요?공급 연계 장기미집행시설 총괄부서 (市·區) ?(필요 시) 구역 내·외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제시 ■ [계획 적합여부 검토] 사업 주관부서는 사전협의 의견, 구역 내 공공시설등 충분 여부 등 공공기여 계획 적합 여부 검토 ㅇ 구역 내 공공시설등 제공계획, 구역 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총액 산정 ㅇ 구역 내 공공시설등 충분여부 검토결과 제시 ※ 아래의 경우를 포함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생략 가능 ?택지개발사업, 아파트지구 등 계획적 개발이 완료(준공)되어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공공기여량이 적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 부지·설치 제공이 어려운 경우 ?종합병원, 보안시설 등 사업부지 내 타 용도와의 복합이 제한 되는 경우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사업주관부서는 관계부서 사전협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목록화하고, 행정1·2부시장 ‘정책회의’에서 대상사업 선정 ③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및 결정신청 ■ [계획입안] 사업 주관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입안 및 결정신청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포함사항 ?건축계획(안)이 포함된 구체적 개발계획 ?공공기여 계획 ※ 관리·운영기준 [별지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 충분 여부 검토 결과 ※ 관리·운영기준 [별지4]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예시 : 전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 총량의 10% 이내 변경, 사업별 금액의 30% 내 변경 등) ?관계부서 사전협의 결과 ■ [市·區 비용 배분]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市=70%, 區=30% 배분 원칙 ㅇ 대상사업은 포괄적으로 결정한 후 비용 사용 시점에 구체화 원칙 [ 포괄적 결정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총량 = 市 배분량 + 區 배분량 [ 100% ] [ 70% ] [ 30% ]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장기미집행시설 및 공공시설등 시설설치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결정 가능 [ 구체적 결정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총량 = 市 배분량 + 區 배분량 [ 100% ] [ 70~80% ] [ 20~30% ] ㅇ 두 개 이상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균등 배분(면적, 위치 등에 따라 일부 보정) 區 배분량의 80% ? 자치구 별 균등배분 + 區 배분량의 100% 區 배분량의 10% ? 대상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배분 + 區 배분량의 10% ? 자치구 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면적 비율로 배분 ※ 장기미집행시설 집행 자치구에 귀속금액 우선 사용 ④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감정평가] 심의 전, 토지감정평가 통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구체적 산정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공공개발기획담당관 등) ?토지감정평가 시행 ?공공기여계획(안) 조정 ㅇ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산정기준 - (공공기여 총량) 감정평가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이내에서 산정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공공시설등 제공 총량에서 구역 내 공공시설등 부지·설치 제공량을 제외하여 산정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 공공기여 총량 - 구역 내 공공시설등 부지?설치 제공량 ※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정평가 기준 중 정하지 않은 사항은“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등 관련 기준 준수 ■ [계획 결정]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결정고시 ㅇ (심의)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계획 결정 ㅇ (결정고시) 설치비용 제공여부 및 총량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 구 분 주요 내용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공공기여계획(안) 적정성 심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 충분여부 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 포함사항 ?공공기여계획(안)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총량 및 市?區 비용 배분 ⑤ 협약 체결 및 기금 납부 ■ [협약 체결] 건축허가 등 이전 시장 · 구청장 · 사업시행자 협약 체결 협약 당사자 + 협약 내용 + 협약 체결 시기 시장 / 구청장 / 사업시행자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 건축허가 등 이전 ㅇ (비용 납부 시기)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 ㅇ (비용 납부 방법) 협약을 통해 결정하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 가능 ※ 협약은 서울시 사업주관부서와 자치구 인허가 부서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추진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 시기 및 절차 > ■ [기금 납부] 市·區 별 귀속금액 납부 확인 및 고지서 발급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주관부서 (區 인허가부서) ?기금운영부서에 고지서 발급 요청 ?서울시, 자치구 별 귀속금액 납부 확인 기금운영부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고지서 발급 ⑥ 기금 관리 및 운영 ■ [대상 사업] 市·區 장기미집행시설 및 공공시설등 설치에 사용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100%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70% 자치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30% [ 10% ] [ 60% ] [ 30% ] 서울시 장기미집행시설 우선 사용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에 사용 자치구 장기미집행시설 우선 사용 그 외 공공시설등 설치에 사용 ㅇ (제공비용의 10%) 서울시 장기미집행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 ※ 서울시 장기미집행시설이 모두 집행(구체적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포함)된 경우, 자치구 장기미집행 시설에 사용 ㅇ (제공비용의 60%)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사용 ■ [선정절차] 관계부서·기관 수요조사 → (가칭)‘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선정 ㅇ (기금 운영부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UPIS 연계) 활용,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대상사업에 대한 관계부서 및 기관 수요조사 ※「도시계획조례」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 우선하여 연차별 계획 수립 ㅇ (관계부서 및 기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상사업 수요 제출 ?사업의 명칭, 목적, 위치, 기간, 총 사업비 등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필요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필요성 및 타당성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활용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市 실·본부·국장, 區 구청장 방침 등) 첨부 ㅇ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대상사업·비용을 구체적으로 선정 다음의 사업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 ?시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사업 ?도시 내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 철도·도로 확충 또는 입체화를 위한 사업 ?「도시계획조례」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내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사업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사업 ■ [기금 운영] (가칭)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개정 - (기금조례 개정) 기금예산 편성·운용·결산,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기준 등 기금운영계획은 별도 마련 예정 ※ [현행]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 [개정](가칭)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Ⅲ. 기대효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활용,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 실현 지원 ㅇ 교통소외지역(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의 광역 철도 교통 확충 ㅇ 녹지생태공간, 수변감성도시 등 정책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 개발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필요시설 적재적소 공급 ㅇ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 도시규제지역 내 필요한 주차장, 공원 등 조성 서울시 및 자치구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ㅇ 장기미집행시설의 효율적 토지이용 및 민간 재산권 보전 Ⅳ. 행정사항 부서 협조사항 구 분 업 무 설치비용 관리부서 및 기금 운영부서 (공공자산담당관) ?공공시설등 설치제공 및 설치비용 수요?공급 통합관리 ?설치비용 대상사업 구체적 결정시 정책회의 운영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총괄 장기미집행시설 총괄부서 (시설계획과) ?서울시 및 자치구 장기미집행시설 수요?공급 관리 총괄 사업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공공개발기획담당관 등) ?공공기여 계획관련 입안전 기금운영부서와, 장기미집행시설 총괄부서 사전협의 시행 ?구역 내 공공시설등 충분 여부 검토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대상사업 적정 여부 검토 ?구역 내 공공시설등 제공계획 및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총액 산정 개정 기준 적용 ㅇ (시행일) 방침 수립일로부터 즉시 적용 및 시행 방침 수립 즉시 각 실·본부·국 및 자치구 전파 붙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관리·운영기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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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053507
본청
공공자산담당관-3072
D000004694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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