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경유) 제목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22년 市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귀 기관의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임을 통보하오니, 근거법령에 따라 회계감사 절차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4. 특정지방보조사업자 회계감사는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불이행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특정지방보조사업자 의무 회계감사 안내 가. 대상기관 :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다. 감사방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 [붙임1] 中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4조~제26조 참고 - (감사 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출 기한)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기한 제출서류 관련법령 비고 감사인 선정 통보 감사인 선정 후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제5조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회계감사보고서 지방보조금법 제18조 [붙임2] 서식 준수 붙임 1. 관련 법령 근거 1부. 2. [별지 제5호서식]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지우영 노동복지팀장 엄기갑 노동정책담당관 12/14 조완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0753 ( 2022.12.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노동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28 /전송 02-2133-0709 / juy31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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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관련 법령 근거.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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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별지 제5호서식]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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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0753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우영 (02-2133-5428) 관리번호 D0000046949415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서울지역노동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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