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일부 수정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2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경유) 제목 2017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일부 수정 안내 1.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224(2017.1.23.)호와 관련입니다. 2. 기 배포된「2017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에서‘국고보조금 정산 및 집행 실적 보고(35쪽)’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오니, 업무 추진 시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 국고보조금의 정산 및 집행 실적 보고 - 새일센터 운영 관련 보조금(지방비 포함)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새일센터장은 정산보고서 작성 시 정산 검증보고서를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시·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7년 정산결과보고서 제출 시부터 적용) -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고보조금의 정산결과보고서를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 국고보조금의 정산 및 집행 실적 보고 - 새일센터장이 받은 국고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 보고서 작성 시 정산 검증보고서를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시·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7년 정산결과보고서 제출 시부터 적용)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및 동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에 등록한 감사반 ※ 동 의무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해당 -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고보조금의 정산보고서 및 정산검증보고서 등을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 감사 -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새일센터장(이하 ‘특정사업자’)은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예시) 여성가족부로부터 4억, 보건복지부로부터 7억을교부받은 경우, 특정사업자에 해당 ※단, 특정사업자가 보조금의 대부분을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지급하여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동 의무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미희 여성일자리팀장 최영무 여성정책담당관 전결 01/25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2 /전송 / anmih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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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일부 수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15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희 (02-2133-5032) 관리번호 D000002881780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