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기준 검토용역」 3차 자문회의 및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로시설과-30213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기전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김경일 신용휴 고영준 12/12 장영민 협 조 「2030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기준 검토용역」 3차 자문회의 및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1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30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기준 검토용역」 3차 자문회의 및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도로시설과 과장:고영준☎2133-1650 팀장:신용휴☎1671 담당: 김경일☎1677 「2030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기준 검토용역」에 대한 3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을 보고드림. 1 용 역 개 요 ㅇ 과 업 명 : 2030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기준 검토용역 ㅇ 용역기간 : ’21.11.19. ~ ’22.12.23. ㅇ 용 역 사 : ㅇ 계약금액 : ㅇ 과업내용 - 대심도?장대 도로터널의 스마트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화된 방재기준 마련 - Ai, IoT, 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첨단 관제시스템 구상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성능진단(안전점검) 시행방안 구체화 - 운영중인 터널 및 지하차도의 노후 전력설비 개선(50개소) 등 2 추 진 경 과 ㅇ ’21.11.19. : 용역 착수 ㅇ ’21.12.21. : 용역 착수 보고 ㅇ ’22. 4.15. : 1차 자문회의(서면) / ’22.10.13. : 2차 자문회의(서면) ㅇ ’22.11.18. : 추가과업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계약금액 변경 없음) - 추가과업 내용 : (반)횡류식 배기구 균일배기 검증(자문내용) 등 - (당초) ’21.11.19.~ ’22.11.18. ⇒ (변경) ’21.11.19.~ ’22.12.223 3 3차 자문회의(서면) ㅇ 일 시 : ’22.11.25.(금) ~ 11.30.(수), 4일간 ㅇ 자문위원 : 5명 연번 분 야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 고 1 2 3 4 5 ㅇ 자문안건 - (기계?소방)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강화 6건 - (도로구조) 도심지 지하도로 및 터널의 정책변화 분석, 진화경화 검토 등 4건 - (전 기) 특고압 수전설비 이중화 및 예비변압기 등 5건 - (정보통신) 재난, 화재 위기대응 스마트안전망 구축 검토 등 6건 - (공 통) 도로터널 방재시설 성능진단(안전점검) 시행방안 구체화 검토 등 6건 ㅇ 주요 자문내용 연번 분 야 자문 건수 주요 자문내용 건수 반영 고려 1 2 3 4 5 ※ 상세 자문내용 : 붙임 1 (3차 자문의견서), 붙임 2 (3차 자문의견 조치계획서) 4 최종 보고회(대면) 보고회 개요 ㅇ 일 시 : ’22.12.07.(수) 14:00 ~ 16:00 ㅇ 장 소 : 본관 11층 공용회의실2 ㅇ 참 석 자 : 19명 - 서 울 시(8) : - 자문위원(4) 연번 분 야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 고 1 2 3 4 - 용 역 사(6) : ㅇ 보고안건 -「2030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기준 검토용역」 성과품 보고 ※ 보고자 : 유원컨설턴트 대표이사 외 분야별 책임기술자 보고내용 ① 대심도?장대 지하도로의 스마트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화된 방재기준 마련 - 도심지 지하도로 등 정책변화, 지침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서울시 대심도 지하도로 방재시설 기준 강화(안) ② AI, IoT, 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첨단 관제시스템 구상 -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트윈(DT) 기반 터널, 지하차도 지능형 통합관제체계 구축 방안 제시 ③ 도로터널 방재시설 성능진단(안전진단) 시행방안 구체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터널, 지하차도 방재시설의 정밀안전점검 구체화 ④ 운영 터널 및 지하차도의 노후 전력설비 개선(50개소) 등 - 특고압(22.9kV) 수전설비 이중화, 저압화 및 방재시설 강화 방안 등 회의 결과(요지) ㅇ 사고감지기술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계획 필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강화된 기준에 따라 예산반영 및 단계별 시행 예정) ㅇ 3-Mix는 현재 홍지문에 적용 중인데 다른 터널에 확대 계획은? (기존 시설은 보강 예정, 새로운 시설은 디지털트윈을 적용 검토) ㅇ 정보통신은 기술개발이 빠르게 진행, 디지털트윈 적용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관계 기준 정립보다는 각 현장에 맞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관리 필요) ㅇ 디지털트윈의 적용 사례는? (싱가폴은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제조업 분야에 일부 적용) ㅇ 기전시설물 내진설비 계획은 터널관리사업소 내진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기전시설물 내전설비 계획시 터널관리사무소도 내진확보 검토) ㅇ 3-Mix는 레이더, CCTV, 음향 사고정보을 종합한 알고리즘인지? (3-Mix을 디지털트윈에 접목하여 사고 상황을 면밀히 확인, 초동 대응 능력 향상) ㅇ 질식 소화포는 소화설비보다 소화기구가 적합 ㅇ 정보통신의 발전속도에 따라 신기술에 적용에 재정립이 필요 5 향 후 계 획 ㅇ 성과품 검수, 경비 정산 후 준공처리 : ’22.12월 중 붙 임 1. 3차 자문의견서 5부. 2. 3차 자문의견 조치계획서 1부. 3. 최종보고회 회의자료 1부. 4. 최종보고회 회의록 1부. 5. 회의 전경 1부. 6.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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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053507
본청
도로시설과-30213
D000004692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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