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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기준 검토용역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로시설과-30410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기전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김경일 신용휴 고영준 12/15 장영민 협 조 주무관 신민철 주무관 황준석 2030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기준 검토용역 결과보고 2022. 1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30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기준 검토용역 결과보고 도로시설과 과장:고영준☎2133-1650 팀장:신용휴☎1671 담당: 김경일☎1677 도심지 도로터널의 대심도?장대화 추세로 새로운 재난환경에 선제적 대응할 신기술 도입 및 강화된 2030 서울형 방재기준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용역 결과를 보고 드림 1 용역 추진배경 ㅇ 최근 신월여의지하차도 개통(’21.4월)부터 대심도?장대 지하도로의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어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비한 강화된 방재기준 마련 필요 ※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경부간선도로, 은평새길 등 다수의 장대 지하도로 건설계획이 추진 중임. <신월여의지하차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ㅇ AI관제, 피난 안전구역 의무화 등 신기술·첨단기술을 활용한 대도시권 서울의 10년 미래 비전 구상 ㅇ 반밀폐형 대심도·장대 지하도로의 특성상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대책 마련 필요 2 용역 추진현황 용역개요 ㅇ 과 업 명 : 2030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기준 검토용역 ㅇ 용역기간 : ’21.11.19. ~ ’22.12.23. ㅇ 용 역 사 : ㅇ 용역금액 : ㅇ 주요과업 - 대심도?장대 도로터널의 스마트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화된 방재기준 마련 - Ai, IoT, 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첨단 관제시스템 구상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성능진단(안전점검) 시행방안 구체화 - 운영중인 터널 및 지하차도의 노후 전력설비 개선 등 추진경과 ㅇ ’21.11.19. : 용역 착수 ㅇ ’21.12.21. : 용역 착수 보고 ㅇ ’22. 4.15. : 1차 자문 / 10.13. : 2차 자문 / 11.30. : 3차 자문 ㅇ ’22.11.18. : 추가과업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계약금액 변경 없음) - 추가과업 내용 : (반)횡류식 배기구 균일배기 검증(자문내용) 등 - (당초) ’21.11.19. ~ ’22.11.18. ⇒ (변경) ’21.11.19. ~ ’22.12.23. ㅇ ’22.12.07. : 용역 최종보고회 3 용 역 결 과 대심도?장대 지하도로의 스마트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화된 방재기준 마련 ㅇ 도심지 지하도로의 정책변화, 지침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서울시 대심도 지하도로 방재기설 기준 강화(안) 마련 - 국토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지침(’21.12.2.)과 타 지침 비교 검토 도로터널 지침 (국토부 ’21.12.2.) 지하도로 설계지침 (국토부 ’22.11월 개정안) 한국도로공사 (내부방침, ’21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내부방침, ’21.9월) 25종 2종 신설 소화설비 (4종) - 2종 신설 (이동, 고정식 포소화설비) 경보설비 (9종) - 피난대피 설비 (6종) - 피난연결통로 설치 간격 확대 (250m → 300m) 소화활동 설비 (4종) - 비상전원 설비 (2종) - 기 타 고속도로 안전 확보 추가 방재시설(8종)1) 검토위원회 운영 ? 1) 추가 방재시설 8종 : 간이소방서, 비상차로 및 비상차량, 원격제어 살수설비, 비상탈출구, 비상안전구역, 포소화설비, 터널 내 진입차단설비, 연기확산 지연설비,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ㅇ 방재시설 25종 외 추가 강화 설비 : AI, IoT, 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첨단 관제시스템 구상 ㅇ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기반 ‘2030 도로터널 지능형 통합관계체계’ 구성 사고감지 기 술 & 사고이력 관 리 & 통합관제 기 술 & 자연재해 위기관리 AI 모델링으로 이상 운전 식별 교통사고 분석 사고위험 예측 운행정보 안내 입체적 표출 시뮬레이션 재해 예측 ㅇ 도로터널 사고위험 사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개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성능진단(안전점검) 시행 방안 ㅇ (현황) 도로터널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나 방재시설은 안전점검 방법 부재 방재시설은 개별법으로 점검하나 운영상태 점검으로 노후도에 의한 교체주기 기준이 없어 관리?운영상 불안전성 상존 안전점검 강화로 방재성능 확보 ㅇ (개선) ㅇ 운영중인 터널 및 지하차도의 노후 전력설비 개선 등 ㅇ 노후 전력설비 개선 : 특고압 수전설비 이중화(11개소) 수전설비 이중화(4개소) ㅇ 방재시설 강화 방안 : 6종 내진설비 (기계+전기) 전기실 등 청청소화약제 자동화재속보설비 옥내소화전함 내 연결방수구 설치 모터과열 감시센서 물분무설비 4 연차별 투자계획 ㅇ 시설별 시급성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 결정 - 시설의 노후도, 사업의 효과, 예산규모 등 우선 투자계획 수립 ㅇ 전력설비 이중화 등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설비 합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이후 계 방재설비 전기설비 ※ 사업예산은 방재기준 강화 개선 종합계획 수립시 예산절감 방안 강구 및 조정 5 향 후 계 획 ㅇ ’22. 12월 : 용역 준공 ㅇ ’23. 6월 : 2030 도로터널 방재기준 강화 개선 종합계획 수립 ㅇ ’23. ~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연차별 개선사업 추진 붙 임 1. 2030 도로터널 방재시설 등급별 설치기준(안) 1부. 2. 최종보고회 회의자료 1부. 3. 용역 보고서(별도 첨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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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30 도로터널 방재시설 등급별 설치기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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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최종보고회 회의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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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30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기준 검토용역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30410 생산일자 2022-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일 (02-2133-1677) 관리번호 D000004696091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기전시설물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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