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무직 정기근무성정평가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413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서장 홍성훈 이정상 12/13 代권철수 협 조 2022년 공무직 정기근무성정평가 계획 노 원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노원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5명)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근무성적평가를 위한 2022년 근무성적평가 계획임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련규정 제15조(근무성적 평가) ○ 본부 소방행정과-44205(2022.12.13.)호 평가개요 ○ 평가대상기간: 2022. 1. 1. ~ 12. 31.(연1회) ○ 평가기준일: 2022. 12. 31. ○ 평가대상자: 공무직 4명(시설정비 2, 시설청소 1, 일반종사 1) 연번 평가분야 성 명 생년월일 준공무직 전환 공무직 전환 비 고 ※ 시설정비 1명(송광호) 2022.12.31.字 퇴직으로 평가 제외 ○ 평가체계 구 분 직 위 역 할 평 가 자 소방행정과장 평가점수 100점 부여 확 인 자 소방서장 서열 결정 세부내용 ○ 절 차 <근무성적 평가 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근무성적평가 ? 서열결정 평가대상자 평가자 확인자, 평가자 ?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담당팀(과)장, 사용부서장 포함 3~7인으로 구성 사용부서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작성기간 : 평가기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 작성방법 : 근로자가 업무추진실적표 작성하여 사용부서 제출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정량적인 실적은 수치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평가기준일(’22.12.31)까지 완료 예정인 실적 포함하여 작성 ○ 근무성적평가 - 근무성적 평가는 '직종'별로 실시 - 업무추진실적 및 평소 관찰 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 100점 만점 구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평가 요소 ?담당업무 달성도(20) ?신속성(15) ?성실성(15), 노력도(15), 팀워크(15) ?추진력(10), 고객·수혜자 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감점항목 감점 ○ 근무실적평가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근무실적평가(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 지표 단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⑤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④ 목표의 100% 이상~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③ 목표의 90% 이상~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목표의 80% 이상~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①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능력 평가(성실성, 노력도, 팀워크, 추진력, 고객·수혜자지향)는 피평가자의 평소 행태에서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 ○ 서열·등급 결정: 사용부서 내 직종별 서열 결정 - 방 법: 확인자가 결정하여 직종별로 서열명부 작성 - 평정등급: 근무성적평가 분포비율(붙임9) - 서열·등급 간 분포비율 ※ ?불량?, ?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 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 「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 동일평정 등급내 차이 점수: 0.3점(붙임8)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신 청: 공개를 희망하는 공무직 - 공개대상: '평정대상 기간 내' 평정결과로 한정 - 이의신청: 결과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대 상: 공개결과 근무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불복신청: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공무직 - 처리기한: 6일[공개신청·공개(2일), 이의신청(2일), 확인자결정통보(2일)] - 결과조정 및 최종 서열 결정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가능)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조절할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의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서열 결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일정 붙임 1. 근무평정 관련 규정 1부. 2. 공무직 업무추진실적표 1부. 3. 공무직 근무성적평가표 1부. 4.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 1부. 5. 이의신청 및 결정서 1부. 6. 평가 대상자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1부. 7. 평가 제외자 명단 1부. 8. 근무성적 평가점 1부. 9.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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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직 정기근무성정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413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훈 (02-6981-6811) 관리번호 D000004694060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행정관리 > 소방행정운영 > 소방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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