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안내 및 변동현황 제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서울시자율방범연합회 (경유) 제목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안내 및 변동현황 제출 안내 1. 재정담당관-29487(2022. 12. 12.)호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3. 중요재산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서식을 작성하여 '22. 12. 16.(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 지방보조사업의 중요재산 개요 》 가. 중요재산 범위(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나. 중요재산의 현황보고(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1) (취득 시)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수시) 2) (현황 변동 시) 매년 6월과 12월 반기별로 변동현황 보고(정기) 다. 중요재산의 공시(재정담당관) 1) (취득현황) 보조사업자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득보고 ⇒ 취득현황 확인·점검 ⇒ 취득현황 제출 ⇒ 시 홈페이지 공시 15일 이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 제1항) 취득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 제3항) 재정담당관으로 공문 발송 취득보고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 제3항)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재정담당관 2) (변동현황)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 보고 ⇒ 변동현황 확인·점검 ⇒ 변동현황 제출 ⇒ 시 홈페이지 공시 매년 6월, 12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 제1항) 현황 변동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 제3항) 재정담당관으로 공문 발송 매년 6월말, 12월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 제3항)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재정담당관 붙임 1. (서식) 중요재산 현황 보고 1부. 2. (서식) 지방보조사업 중요재산 현황 1부.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안내 및 변동현황 제출 요청 1부.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주무관 조광재 생활안전팀장 이용길 자치경찰협력과장 12/13 최은정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협력과-27183 ( 2022.12.1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 4층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848 /전송 02-2133-9848 / ckj3394@seou.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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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안내 및 변동현황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협력과
문서번호 자치경찰협력과-27183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광재 (02-2133-9848) 관리번호 D00000469396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