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2022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단체 (경유) 제목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안내 1. 재정담당관-22736(2022.6.16.)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의 현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중요재산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2019 행정안전부 고시 참고) - 차량, 전자·통신(컴퓨터, 비디오 프로젝터, 비디오카메라 등), 기타물품(냉방기, 항온항습기, 오븐, 현미경, 소독기 등) 3. 중요재산을 취득한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2.6.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요재산 현황 보고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다미 청년권익팀장 조원희 청년정책반장 06/17 이성은 협조자 시행 미래청년기획단-23874 ( 2022.06.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4316 /전송 (02)2180-7838 / sweet12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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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단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3874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다미 (02-2133-4316) 관리번호 D0000045596511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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