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북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6차 임대료 감면 검토 보고

문서번호 원무과-32195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이지나 허근행 김용범 12/13 이현석 서북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6차 임대료 감면 검토 보고 서북병원 임차 소상공인 6차 임대료 감면 검토 보고 2022. 12. 13. (수)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북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6차 임대료 감면 검토 보고 원무과장:김용범☎3156-3030 서무팀장:허근행☎3018 담당:이지나☎3023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료 감면을 승인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및 제35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6차)(공기업담당관-24018, '22.7.15. 부시장방침)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6차)(자산관리과-24910, '22.8.5.)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재산관리과-1590, '22.9.30.) □ 서북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6차 임대료 감면 계획(원무과-32142, '22.12.13.) Ⅱ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신청 현황 □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신청 현황 : 총 1건 구 분 사용자 사용면적 사용허가 기간 연간 사용료 (부가세 제외) 비 고 주차장 2877.51㎡ '19.10.01. ~'22.11.30. -3차년도: '21.10.01.~ '22.09.30. -갱신(2개월): '22.10.31.~ '22.11.30. Ⅲ 임대료 감면 검토 □ 임대료 감면 기준 ㅇ 감면 대상 :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로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빙방법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ㅇ 피해사실 입증 : 연소득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과 본인 피해를 확인한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등을 비교하여 코로나19 피해 관련 월매출액 등으로 검증 ㅇ 피해사실 확인 :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 감소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ㅇ 감면대상 기간 : 2022년 7월 ~ 11월(5개월) ㅇ 지원규모 : 공유재산 사용허가시 적용한 사용료의 최대 40%까지 감면 □ 임대료 감면 검토 ㅇ (주차장 운영자) 감면신청서 제출('22. 11. 30.) - 감면요청 의견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병원 방문자 감소로 매출 감소 등 주차장 운영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어 감면 신청함 ㅇ 피해사실 확인 : 코로나19 상황 이전 3개월('19.10월~12월) 매출액과 비교 ※ '19년 연도 중 계약한 소상공인은 감면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비교 ? 2019년 4분기 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9.10.01.~ 12.31.(3개월) ? 2022년 7월 ~ 11월 매출액(POS자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단위: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22.07.01.~ 11.30.(5개월) ? 코로나19 상황 이전(2019년 4분기) 대비 □ 임대료 감면 검토의견 Ⅳ 감면 세부 내역 □ 감면 지원 방법 ㅇ 지원방법 : 임대료 환급 - 2022.11.30.자로 사용허가 기간 만료되었고, 사용료 납부 완료하였으므로 환급처리 - 환급 등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부가가치세 등도 같이 환급 ㅇ 지원규모 : □ 임대료 감면 내역 : ※ 부가세 별도 ㅇ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구분 금액 (부가세 별도) 기간 비고 ㅇ ㅇ ㅇ 본관 지상주차장 폐쇄 임대료 감면 - 감면근거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항(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사용료 일할계산 감경), 서북병원 부설주차장 사용허가조건 제6조(사용료의 반환) - 감면금액 : - 산출내역 : Ⅴ 행정사항 □ 임대료 감면 결정에 따라 감액 및 환급 처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22.12. 붙임 1. 임대료 감면신청서 1부. 2.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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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6차 임대료 감면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32195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나 (02-3156-3023) 관리번호 D00000469385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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