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2864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박종필 허근행 代허근행 03/04 박찬병 서북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계획 2022. 3.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원 무 과) 서북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계획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차 임대료 감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31조 및 제35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공기업담당관-7785,시장방침 제29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7345, ’21.7.15.)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감면 기준 안내(자산관리과-7613, ‘21.7.22.) Ⅱ 공유재산 임대 현황 ?? 공유재산 임대(사용허가) 현황 : 총 1건 구 분 사용자 사용면적 (㎡) 사용허가 기간 연간 사용료 (부가세 제외) 비 고 주차장 2877.51 ’. ~’. 2차년도 원 3차년도 원 매점 60 ’ ~’. 2차년도원 Ⅲ 임대료 감면 기준 ?? 임대료 감면 대상 ○ 감면 대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로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원칙: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피해사실 입증 : 연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과 본인 피해를 확인한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등을 비교하여 코로나19 피해 관련 월매출액 등으로 검증(재산관리부서 자체 검증)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임대료 감면 : 6개월(’21년 7월~12월) -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적용기간(’20.4월~’21.12월)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면 기간 연장 - 임대료 감면액 : 임대 시 적용한 임대료의 50%까지 감면 - 한도액 : 재산평정가격의 1% 요율 적용 금액보다 감면액이 높을 수 없음 ○ 임대료 납부유예 : 6개월(’21년 7월~12월) - 납부유예 기간 내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음 - 주차장 임대료는 ’21년 9월 납부 예정이었던 3차년도 1회차(10~12월분) 임대료를 2회차 납부시까지 유예하고 2회차 임대료 부과 시 피해조사 및 감면 결정하고자 함 ?? 임대료 감면 방법 ○ 기 납부한 경우 임대료 반환(환급)하여야 하나 2회차(’21.1월~3월) 임대료 납부유예로 납부 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2회차 임대료 납부 시 감면액을 상계 처리 ○ 임대료 감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정상 부과 등록 후 코로나19 관련 감면사유 발생 건 일부 감액 처리 ○ 코로나19 이전 3개월(’19.10월~12월) 매출액과 비교하여 피해액 산정 Ⅳ 향후 계획 ?? 4차 임대료 감면 대상(’21.1~7월) 조사 및 감면액 결정 : 3.11.(금) ?? 2회차(’22.1~3월) 임대료와 감면액 상계후 임대료 부과 : 3.18.(금) ?? 3회차(’22.4~6월) 임대료 산정 후 납부유예 알림 : 3.18.(금) 붙임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 1부 2.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세부지침 1부 3. 임대료 감면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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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5053007
본청
원무과-2864
D000004487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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