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삼선동1가 지구(성북), 제6차 불광동 지구(은평)지적재조사지구 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5255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김민규 박상영 전결 12/13 박희영 협조 삼선동1가 지구(성북), 제6차 불광동 지구(은평) 지적재조사지구 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2022. 1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삼선동1가 지구(성북), 제6차 불광동 지구(은평) 지적재조사지구 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서울시보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자 함 근거 ㅇ「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ㅇ「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 - (심의제외) 경미한 변경의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제외 사업개요 및 변경요청 사항 지구명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지구 제6차 불광동 지적재조사지구 지적소관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업규모 270필지 / 51,619㎡ 117필지 / 15,034㎡ 지구지정 2019. 9. 11. 2021. 9. 2. 사업기간 2018. 12. ~ 2022. 12. 2020. 6. ~ 2022. 12. 변경요청사항 사업기간 1년 연장 사업기간 1년 연장 ㅇ 사업기간 변경 사유 - (성북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면적증감 분에 대한 조정금의 산정·지급·징수 절차의 미이행 - (은평구) 사업지구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재개발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추진여부를 결정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검토결과 ㅇ 지적재조사지구 변경요청의 적법 여부 : 적법함 ㅇ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 심의 불필요 ㅇ 주관부서 의견 행정사항 ㅇ 지적재조사 지구 변경 고시 : 서울시보 ('22. 12. 22.) ㅇ 관계기관 통보 : 국토교통부 및 해당 지적소관청 붙임 1. 지적재조사지구 변경 요청 문서 각 1부. 2. 지적재조사지구 변경 고시문(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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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지구 변경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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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제6차 불광동 지적재조사지구 변경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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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삼선동1가 지구(성북), 제6차 불광동 지구(은평)지적재조사지구 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5255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469410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