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1. 성북구 지적과-17801호(2021.12.02.)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03호(2019.9.11.), 제2020-118호(2020.03.26.)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변경) 고시된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지구」의 조정금 산정 지연 등으로 인한 변경(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 사업지구 변경(경미한 변경) 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사 유 사업기간 2018.12. ∼ 2021.12. 2018.12. ∼ 2022. 12. 1년 연장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절차 지연 필지수 268 270 +2 지구계 분할에 따른 필지수 및 면적변경 면적(㎡) 51,266 51,619 +353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오영근 지적재조사팀장 김경희 토지관리과장 12/0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04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kyoung91@seoul.go.kr / 대시민공개
24927358
20211210063006
본청
토지관리과-21047
D000004427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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