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북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6차 임대료 감면 계획

문서번호 원무과-32142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이지나 허근행 김용범 12/13 이현석 서북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6차 임대료 감면 계획 2022. 12. 13. (수)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북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6차 임대료 감면 계획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도움을 주고자 함 Ⅰ 추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및 제35조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공기업담당관-24018, '22.7.15. 부시장방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감면 확대계획(자산관리과-24910, '22.8.5.)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자산관리과-1590, '22.9.30.) Ⅱ 공유재산 임대현황 공유재산 임대(사용허가) 현황 : 총 1건 구 분 사용자 사용면적 사용허가 기간 연간 사용료 (부가세 제외) 비 고 주차장 Ⅲ 임대료 감면 기준 임대료 감면 대상 ㅇ 감면 대상 :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 업주)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로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증빙방법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ㅇ 피해사실 입증 : 연소득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과 본인 피해를 확인한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등을 비교하여 코로나19 피해 관련 월매출액 등으로 검증 ㅇ 피해사실 확인 :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 감소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ㅇ 임대료 감면 : 6개월('22년 7월~12월) - 감면액 : 임대 시 적용한 임대료의 50%까지 감면 - 한도액 : 재산평정가격의 1% 요율 적용 금액보다 감면액이 높을 수 없음 임대료 감면 방법 ㅇ 2022.11.30.자로 사용허가 기간 만료되었고 사용료 납부 완료하였으므로 환급처리 ㅇ 임대료 감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정상 부과 등록 후 코로나19 관련 감면사유 발생 건 감액 처리 ㅇ 코로나19 상황 이전 3개월('19.10월~12월) 매출액과 비교하여 피해액 산정 Ⅳ 향후 계획 6차 임대료 감면 대상('22. 7~12월) 조사 및 감면액 결정 : 12월 중 붙임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6차) 1부. 2. 임대료 감면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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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6차 임대료 감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32142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나 (02-3156-3023) 관리번호 D00000469340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