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재당첨 제한 기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타 지역의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할 경우 재당첨 제한이 되는지? (민원내용 중 국토교통부 회신사항)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고,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 회신내용 - 질의사항에 대하여 기 회신문(주거정비과-5161호, 2022.11.30.)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규정을 말씀드리고 해당 규정의 단서조항(상속·결혼·이혼)을 제외하고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안내하였으며, 이는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실적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하고, 그에 따라 분양신청 제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재질의에 따른 사항은 귀하께서 받으신 해당법 소관부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779 ( 2022.12.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27418376
20221213054507
본청
주거정비과-5779
D000004692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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