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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제7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9555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지태영 김현숙 강진용 곽종빈 12/12 정수용 협 조 '22년 제7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2년 제7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2. 12.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22년 제7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재정담당관:강진용☎2133-6860 재정총괄팀장:김현숙☎6862 담당:지태영☎6866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안)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제1항(공사의 사채 발행) ㅇ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ㅇ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 □ 회의개요 ㅇ 일 시 : ’22. 12. 12.(월) ~ 12. 14.(수) ㅇ 위 원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15명 - 내부위원 : 당연직 4명(행정1부시장·기획조정실장·재무국장·재정기획관)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외부위원 : 위촉직 11명(시의원 3, 재정·교통·민간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8) ㅇ 안 건 : 총 3건 - 2022년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안) - 2022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채 발행(안) - 2022년 서울주택도시공사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안) ㅇ 방 법 : 서면심의 - 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사유 : 행정안전부 사전승인(’22. 12. 6.子) 안건으로 경미한 심의사항에 해당 □ 심의안건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1. 2022년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안) - 사 업 명 : 부채 상환(차환) - 발행사유 : 기 발행 공사채 차환 - 발행규모 : - 발행방법 : 채권발행 또는 금융기관 차입(필요시) ※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 심의 및 사전 승인 완료(’22. 12. 6.) 2. 2022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채 발행(안) - 사 업 명 :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 발행사유 : 사업비 조달(건축비) - 발행규모 : - 발행방법 : 채권발행 또는 금융기관 차입(필요시) ※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 심의 및 사전 승인 완료(’22. 12. 6.) 3. 2022년 서울주택도시공사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안) - 사 업 명 :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 - 발행사유 : 사업비 조달(토지비, 금융비용 등) - 발행규모 : - 발행방법 : 채권발행 또는 금융기관 차입(필요시) ※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 심의 및 사전 승인 완료(’22. 12. 6.) □ 소요예산 : 800천원 ㅇ 산출내역 - 심의수당 : 800천원(서면심의 100천원 × 민간위원 8명) ㅇ 예산과목 :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부서 통보 : ’22. 12. 14. 붙임 : 1. '22년 제7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심의안건(3건) 1부. 2. 심의의결서 양식 1부. 3.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참 고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ㆍ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 발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1. ~ 6. <생략> 7.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관계공무원 2. 시의회의원 3명 3.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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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2년 제7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심의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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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심의의결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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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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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제7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9555 생산일자 2022-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태영 (02-2133-6866) 관리번호 D00000469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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