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6605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지태영 김현숙 강진용 곽종빈 09/27 정수용 협 조 '22년 제5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2. 9.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2년 제5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 및 공사채 발행 승인(안)을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ㅇ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ㅇ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1항(공사의 사채 발행) ㅇ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회의개요 ㅇ 일 시 : ’22. 9. 27.(화) 14:00 ~ 16:00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1 ㅇ 참석대상 : 총 15명 ※ 재적위원(15명) 과반수 이상 출석 필요 - 내부위원 : 당연직 4명(행정1부시장·기획조정실장·재무국장·재정기획관)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외부위원 : 위촉직 11명(시의원 3, 재정·교통·민간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8) ㅇ 심의안건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 - 2022년 서울교통공사 수시 공사채 발행(안) 작 성 자 재정담당관:강진용 ☎2133-6860 재정총괄팀장:김현숙 ☎6862 담당:지태영☎6866 □ 심의안건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1.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 - 사업기간 : 공사기간 총 60개월 - 운영기간 : 총 30년 -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10.1km(소형차 전용도로) - ? (보상비 포함, ’15.4.30. 불변가격 기준) 2. 2022년 서울교통공사 수시 공사채 발행(안) - - 발행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운수수입 결손분 보전 - 발행방법 : 채권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 ※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 심의 및 사전승인 : 완료(’22. 9. 6.) □ 소요예산(안) : 2,000천원 ㅇ 산출내역 - 심의수당 : 1,600천원(2시간 이상 참석수당 200천원×민간위원 8명) - 속기수당 : 400천원(200천원×2시간) ㅇ 예산과목 :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부서 통보 : ’22. 9. 30. 붙임 : 1. '22년 제5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심의안건 1부. 2. 심의의결서 양식 1부. 3.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참 고 관련 법령 및 조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심의기능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ㆍ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 발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채 등 재원조달 및 지방채 상환ㆍ관리 3.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1.7>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삭제 <2021.5.20> 7.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관계공무원 2. 시의회의원 3명 3.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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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052007
본청
재정담당관-26605
D000004629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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