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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구역확대에 따른 - 권리산정 기준일 (변경)고시 검토 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771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박광렬 정재현 임인구 12/12 김승원 협 조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구역확대에 따른 - 권리산정 기준일 (변경)고시 검토 보고 2022. 12.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ㅁ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ㅁ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ㅁ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ㅁ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ㅁ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ㅁ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ㅁ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ㅁ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ㅁ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ㅁ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ㅁ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ㅁ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ㅁ ■ - 일대 구역확대에 따른 - 권리산정 기준일 (변경)고시 검토 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인 의 도로폭원 확보를 위한 구역확대 대상지의「권리산정기준일」변경 검토보고임 □ 관련근거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ㅇ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 수립(주거정비과-3351호, ‘22.02.25.) - (적용기준) 확대부분은 별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적용절차) 변경요인 발생시 즉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요청(자치구→시) ㅇ 권리산정기준일 등 지정요청 -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 등 지정 요청 □ 대상지 개요 ㅇ 대상지현황 위 치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비 고 □ 추진경위 ㅇ ’21.12.28. 후보지 선정(조건부 선정) 및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ㅇ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ㅇ - 를 위한 구역계 편입 검토 후 행정절차 이행요청 ㅇ ’22.11.29. 주민간담회(주민참여단) 실시 - 구역계 확대?변경에 대한 주민참여단 의견 수렴 ㅇ -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위한 개략 정비계획(안) 제출 □ 확대구역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검토 ㅇ (근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1항 시장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날(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 제한 : 필지분할, 다세대로 용도변경, 토지·건축물 분리, 다세대 신축 으로 지분취득시 분양제한 ㅇ (대상) 변경되어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기존 지정구역 변경 없음) ㅇ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일(시보게재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함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고 기정 2021. 9. 23. 75,600 · 변경되어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기존 지정구역 변경 없음) 변경 2021. 9. 23.(기존 기정지역) 2022.12. .(추가 편입지역) 77,046 □ 자치구 의견 ㅇ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구역계 확대?변경이 필요함 ㅇ 구역계 변경 동의서는 ㅇ 특이사항은 없음 - 구역지정 요건 충족, 추가필지 신축허가 현황(없음) 및 부동산 거래량(1건) ※ 변경 후 충족 요건: 필수요건(충족) / 선택요건(충족: 노후연면적,호수밀도) 구분 면적 노후동수 노후연면적 과소필지 호수밀도 접도율 기준 1만㎡ 이상 2/3 이상 2/3 이상 40% 이상 60호/ha 이상 40% 미만 변경 전 변경 후 □ 검토의견 ㅇ 를 제한하고자 함 ▣ - 구역계는 선정위원회 후보지 선정 당시 구역계 유지가 원칙 - 구역계 확대 검토 시 단순 민원 요청이 아닌 충분한 구역계 확대 필요성등 (도시계획적, 토지이용적 측면 등)검토 필요 - 후보지 및 확대 지역에 대한 주민 참여단의 의견 등 주민 동향 파악 ※ 구역계 변경 동의서 충족 시기: 추정분담금 확인 이후, 주민설명회 전 □ 향후계획 ㅇ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고시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함. ㅇ 토지관리과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협조요청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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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구역확대에 따른 - 권리산정 기준일 (변경)고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771 생산일자 2022-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광렬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469231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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