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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주체 공모 선정 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7877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가족지원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황미연 강소라 12/12 김건탁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은숙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주체 공모 선정 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2022. 1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주체 공모 선정 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서울시 광역장애인가족지원사업 운영주체 공모·선정을 위해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운영주체 심사·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심사개요 ○ 일 시 : 2022.12.14.(수),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9층 공용회의실2 ○ 심사대상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윤종술(1개소) - 공고/재공고 : 2022.11.9.(수)~11.23.(수)/11.24.(목)~12.8.(목), 각 15일 ○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8명, 내부 당연직 위원1명(총 9명) ※ [붙임1] 명단 참조, "2022년 서울시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용 ○ 심사방법 : 항목별 평가표에 따라 보조금관리위원회 대면 심사 - 신청법인 15분 이내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평가 ※ [붙임2] 신청법인 신청서류, 적격 여부 및 현장 점검표 참조 ○ 심사내용 : 신청법인 1개소에 대한 적격여부 심의 ○ 진행절차 평가개요 설명 및 위원장 호선 ?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 신청기관 평가 및 심사결과 집계 ? 심사결과 의결 및 결과 통보 ?심사기준, 방법 설명 ?심사 위원장 호선 ?신청기관 사업설명 및 심사위원 질의 및 응답 ?사업내용 및 신청기관 평가 및 심사결과 집계 ?심사결과 확인 및 의결 ?선정기관 통보 평가 방법 ○ 각 항목은 타 항목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평가 ○ 개별위원의 심사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은 하나만 제외)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점수를 신청법인의 평가점수로 함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보조사업자로 결정, 70점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처리 ○ 항목별 평가표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기관현황 (20점) 1. 참여기관의 사업수행 의지 10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참여를 위한 이사회(운영위원회) 승인여부 등 3~5 ?공익 목적의 가족 지원을 위한 비영리성 및 정서적 공감, 수행 의지 등 3~5 2. 시설현황 (정량평가) ?사무공간, 상담실(7.5㎡ 이상), 강의실, 휴게실(대기실 포함) ※ 3개 이상 운영(10점), 2개 운영(8점), 1개 운영(6점),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0점) 10 사업계획 (45점) 3. 시 추진방침을 반영한 사업방향의 적절성 10 ?서울시의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반영되었는가? 5~10 4. 사업계획의 타당성 15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5~10 ?계획 수립에 정책대상자 의견을 반영하는가? 3~5 5.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20 ?사업내용, 규모, 기간 고려 시, 사업비 편성내역이 합리적인가? 3~5 ?사업내용, 규모, 사업비 고려 시, 추진일정은 타당한가? 3~5 ?제출한 사업계획을 시행할 경우 본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5~10 수행능력 (35) 6. 사업실적 (정량평가) ?최근 2년간 장애인가족지원 관련 유사사업 수행실적 여부 ※ 유사사업 5건이상(20점), 1건이상(15점), 실적 없음(10점) 20 7. 조직체계의 전문성 15 ?조직의 미션과 비전 실현을 위한 계획 수준 3~5 ?장애인가족지원 전담인력 채용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 3~5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대책수준 3~5 합 계 100 향후일정 ○ 보조사업자 심의 및 결과 발표 : '22.12.14. ○ 협약체결(시·법인) 및 공증(2부작성, 1부만 공증) : '22.12.20. ○ 이행보증보험 가입(운영주체 ) 및 제출 기한 : '22.12.26.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934천원 구 분 세부 내역 금액 회의 및 심사수당 · 현장심사수당 200천원×8명 1,600천원 진행경비 · 다과비 7천원×12명 · 공증수수료 250천원×1식 334천원 합 계 1,934천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 수당 지급 : 시간당 150,000 원, 초과 시 50,000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명단 1부. 2. 신청법인 제출서류, 적격여부 및 현장 점검표 1부. 3. 항목별 평가표 등 심사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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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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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신청법인 제출서류 및 현장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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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항목별 평가표 등 심사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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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주체 공모 선정 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7877 생산일자 2022-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미연 (02-2133-9612) 관리번호 D000004692309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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