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25931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원장 김남지 공일택 12/12 이광희 2022년 하반기 수련원 안전보건의무이행 점검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년 하반기 수련원 안전보건의무이행 점검 보고 □ 추진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예방과-5122, '2022.11.17.) □ 점검 개요 ○ 점검일자: '22. 12. 9. 09:30~16:00 ○ 점검자: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 평가 위원 2명 ○ 참석자: 최승문 외 수련원 직원 5명 ○ 점검사항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적정성 여부 점검 -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 여부 확인 - 상반기 이행점검결과상 개선조치 부분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분야 현장 확인 및 컨설팅 □ 점검 결과 ○ 경고 표지 및 안내판 미부착 - 기계실 및 세탁실 휴게실 안내 표지판 미부착 - 분무기 및 페트병 등 일부 청소용품 위해 화학물질 미표기 - 중량물 취급 장소 내 중량물 kg 수 미표기 - 다림질 시 화상주의 안내 미부착 - 휘발유 말통 MSDS 경고표지 미표기 - 구급 약품 박스 별도 구비 후 약품 보관함 표기 필요 ○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역할 미흡 - 작업 전 안전미팅(TBM) 및 익명 안전 의견함 운영 필요 - 도급·용역·위탁 등 작업 발주시 외부 작업자 대상 작업계획서 작성 등 관리 감독 필요 - 밀폐 공간 작업 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필요 - 미화 작업자 대상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실시 필요 (3년 1회) ○ 기타 - 납땜 작업 등 위험 작업 종사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점검 항목 확대 필요 □ 조치 계획 - 경고 표지 및 안내판 부착 예정 -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역할 강화 및 작업 발주시 외부 작업자 대상 안 전 관리 감독 강화 - 위해 요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점검 항목 확대
27415194
20221213054507
본청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25931
D00000469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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