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급 및 대형승합 택시운수종사자 교육개선 계획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4787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이현승 김나연 12/12 서인석 고급 및 대형승합 택시운수종사자 교육개선 계획 2022. 1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고급 및 대형승합 택시운수종사자 교육개선 계획 택시정책과장:서인석☎2133-2310 장애인콜택시팀장:김나연☎2331 담당:이현승☎2387 우리시 고급 및 대형승합 택시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을 통하여 시민(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 및 교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교육현황 □ 관련근거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3항 -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ㅇ 서울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제1항 - 연수기관은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서울시 고급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택시정책과-29764호, ’20. 7.27.) ,서울시 대형승합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택시정책과-29764호, ’20. 7.27.) - 보수교육은『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서울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에서 연간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함 □ 고급(대형승합)택시 보수교육 개요 Ⅱ 고급형(대형승합) 택시 보수교육 관련 회의 □ 회의 개요 Ⅲ 교육관련 민원 및 개선방안 □ 교육관련 민원 □ 개선방안 ※ Ⅳ 향후일정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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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및 대형승합 택시운수종사자 교육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4787 생산일자 2022-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승 (02-2133-2387) 관리번호 D000004691865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운수종사자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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