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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예방대책 사업」예산 변경 계획

문서번호 치수안전과-7917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수연 代양해선 손경철 12/12 한유석 협 조 예산1팀장 신애선 치수설비팀장 차경호 「풍수해 예방대책 사업」예산 변경 계획 2022. 12. 치 수 안 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풍수해 예방대책 사업」예산변경 계획 금년 이상기후와 수해피해로 인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수해예방 관련 각종 토론회와 위원회 개최 수 증가 등으로 당초 편성한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Ⅱ 추진계획 □ 예산내역 (단위:천원, '22.12월 기준)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 기배정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잔액 비 고 풍수해예방대책 286,522 286,522 279,293 7,229 여비(202) 잔액: 2,000천원 공공운영비(20102) 잔액: 4,919천원 201 일반운영비 264,822 264,822 259,593 5,229 01 사무관리비 224,822 224,822 224,822 0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550,000 550,000 526,511 23,489 201 일반운영비 259,932 259,932 242,898 17,034 02 공공운영비 259,932 259,932 242,898 17,034 ㅇ 사무관리비는 풍수해 재대본 운영, 각종 위원회(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재해영향평가 위원회 등) 수당, 수해대책 홍보비 등 풍수해 예방·대응 등에 소요됨 ㅇ 공공운영비는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운영 지원을 위한 용역 사업 비용임 □ 예산변경 계획 ㅇ 예산변경 금액: 금13,400천원 ㅇ 예산변경 과목 -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를 동일 단위사업 내 '풍수해 예방대책' 사무관리비로 변경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 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224,822 13,400 - 238,222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259,932 - 13,400 246,532 ㅇ 예산변경 사유 - 금년 이상기후에 따른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횟수 증가('21년 23회 → '22년 36회) 및 10년 만에 3단계 발령 등 재대본 운영비 증가, - 대심도TF팀 신설, 수해안전 특별대책 수립 및 시민 대토론회 등 기존에 계획이 없었던 각종 보고회, 토론회 등 개최에 따른 관련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 불가피하게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2022년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 예산을 절감하여 변경 및 사용하고자 함 □ 변경예산 사용계획 ㅇ 각종 위원회 수당: 13,400천원 - 지역수자원위원회 수당: 2,800천원 ▶ 12월 개최: 14명 X 200,000원 = 2,800천원 -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수당: 1,400천원 ▶ 3회 개최: 5명 X 70,000원 X 4회 = 1,400천원 13회~16회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서면심의) 실시 - 제안서 평가 위원 수당: 8,000천원 ▶ 5건 개최: 8명 X 200,000원 X 5건 = 8,000천원 수방시스템 관측장비 유지관리, 하천관리전산시스템,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수해백서 제작용역 - 각종 자문회의 수당: 1,200천원 ▶ 3건 개최: 4명 X 150,000원 X 2건 = 1,200천원 하천환경개선 방안 수립 용역 자문회의,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자문회의 Ⅲ 향후계획 □ '22.12.: 예산변경 요청 공문 발송(치수안전과 → 예산과) □ '22.12.: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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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예방대책 사업」예산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7917 생산일자 2022-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연 (02-2133-3872) 관리번호 D0000046926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