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조례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안내 1. 항상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아래 주소지 공사현장의 수도계량기 망실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과 관련하여 현재 과태료 미납 사항이 있어 폐전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3. 과태료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초월 5%, 이후 매월 1.2%의 가산금이 중과되며, 해당 주소지의 수전에 대한 단수처분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4. 또한, 아래 수전의 과태료 납부 및 폐전처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차후 건축물 완공 시에 급수공사를 할 수 있사오니 확인하시어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사항(2022. 10. 21.) ○ 위반내용 :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 위반장소 : ○ 납부대상자 : 나. 과태료 부과 및 납부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처분사유 (미폐전사유) 과태료 총 납부금액 비고 붙임 수전별 과태료 세부계산내역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병진 요금관리팀장 박종범 요금과장 12/12 代박종범 협조자 시행 요금과-37339 ( 2022.12.12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306 /전송 02-3146-2929 / 2019120210002@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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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조례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7339 생산일자 2022-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진 (02-3146-3306) 관리번호 D000004692984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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