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입국통보 요청(장수ㅇ)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입국통보 요청(장수ㅇ)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40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시효정지 기간을 확인하고자 현재 출국중으로 확인되는 대상자의 입국통보요청서를 제출하오니 입국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및 입국통보 요청내역 연번 성명 주민번호 체납액(원) 요청사항 비 고 나. 관련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40조제3항제7호 및 같은 법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및 같은법 제128조 및 제130조 붙임 통보후 해제대상 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1팀장 代장정 38세금징수과장 12/12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2991 ( 2022.12.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sklee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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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입국통보 요청(장수ㅇ)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2991 생산일자 2022-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2133-3496) 관리번호 D000004692744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