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e나라도움을 통한 중요재산 공시 이행 및 관리감독 요청 1.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791(2022.11.25.)호 및 한국재정정보원 보조사업운영부-616(2022.12.6.)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국고보조금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지자체 포함)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취득 후 15일이내에 해당 중앙관서나 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중앙관서 또는 자치단체(공시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반드시 공시하여야 합니다.(변동사항 공시는 매년 6,12월에 진행) 3. 이는 연중 수행 업무이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지자체 포함)가 공시의무자인 지자체에 보고한 중요재산 중 현재까지 공시 처리하지 않거나, 중요재산으로 등록하였으나 공시의무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4. 이에 '21,'22년도 중요재산 공시미처리 현황 세부내역(붙임 2,3) 및 중요재산 정보공시 업무매뉴얼(붙임4)을 송부하오니, 해당 국고보조사업 담당자께서는 올해 내로 누락된 재산 보고 및 공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내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현황 확인 및 처리방법 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지자체 포함) ① "중요재산대장관리"에서 "진행상태"가 "재산등재-작성", "재산등재-반려" 건을 조회하여 확인, 보완 후 "보고”,중요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중요재산 여부를“아니오”로 선택후 "저장" ② 누락된 중요재산의 신규 등록:“작성”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및“보고” 나. 지방자치단체 : "중요재산공시관리"에서 "공시여부"가 "공시전", "미공시" 건을 조회하여 내용의 적정성 검토 후 "공시처리"("미공시"는 중요재산에 해당하나 민감정보 등의 사유로 대민포털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만 선택) 또는 "반려" 사용자 문의처: 1670-9595 (e나라도움 고객 센터). 붙임 1. (기획재정부 공문)e나라도움을 통한 중요재산 공시 이행 및 관리 철저 1부. 2. 2021회계연도 자치단체별 중요재산 공시미처리 세부내역 1부. 3. 2022회계연도 자치단체별 중요재산 공시미처리 세부내역 1부. 4. 중요재산 정보공시 업무 매뉴얼(지방자치단체용) 1부. 5. e나라도움을 통한 중요재산 공시 이행 및 관리감독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감염병관리과장, 용산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 구로구청장 주무관 조은서 보조금관리팀장 김은숙 재정담당관 12/09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9524 ( 2022.12.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81 /전송 02-2133-6881 / escho21@seoul.go.kr / 대시민공개
27409348
202212130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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