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공공의료추진단장)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개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조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강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기관장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신청한 기관장은 감사위원회에 출석(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소속 부서장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 서식 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접수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임철현 조사1팀장 강해라 조사담당관 전결 12/09 유정태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5201 ( 2022.12.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04 /전송 02-768-8838 / lch829@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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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처분요구서(공공의료추진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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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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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5201 생산일자 2022-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철현 (02-2133-3104) 관리번호 D00000469108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행정감사및조사 > 지시사항조사및결과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