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62595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오선숙 권선미 권순기 12/09 정헌재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4팀장 이호선 계약2팀장 고영순 계약1팀장 代정호욱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계획 2022. 12. 재 무 국 (재무과)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 부 개 정 규 칙 안 개 정 계 획 우리시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된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근 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필요성 ○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그 근거인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예규’)에 부합하도록 개정 - 규칙상, ‘불가피한 경우 2/3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도 개회 가능’하다는 규정을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하도록 규정된 예규에 부합하도록 변경 - 공사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니므로 안건에 포함된 '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규정 삭제 ○ 평가위원의 위촉 및 제척 규정 명확화를 통한 평가 공정성 제고 [위촉 기준 변경] - 투출기관의 기관별 직급체계의 상이함을 반영하여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직원'을 '관리자급'으로 변경 - 관련법 개정에 따라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를 '조교수' 이상으로 변경 * 관련 근거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임강사 제도가 폐지('12.7.)되고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본다는 규정에 따름 [제척 기준 명확화] - 제척대상인 '평가대상'을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로 변경하고, 적용 시점을 '전년도 1월 1일부터'로 구체적으로 설정 ○ 제안서 평가 서면심사의 근거 규정 신설 -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 등 필요한 경우의 서면심사 근거 규정 마련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참고 ① 평가위원 위촉 기준 변경(제2조 제1항) 현 행 ? 개 정(안)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생략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생략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추가 평가위원 선정 기준 변경(제2조 제4항) 현 행 ? 개 정(안)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상을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의 제척 규정 명확화(제4조 제1항) 현 행 ? 개 정(안)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④ 제안서평가위원회 개회 가능 위원 수 조정 등(제5조 제1항, 제2항) 현 행 ? 개 정(안)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위원의 해외출장, 경조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7명 미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예비위원까지 불참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삭제) 별지 제4호서식 ② 사업발주 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략~ ⑤ 제안서 평가 서면심사의 근거 기준 신설(제3조 제1항, 제5조 제6항) 현 행 ? 개 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생략 다만, 서면심사 등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신설) ⑥ 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서면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 등의 필요시 제안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향후 추진일정 ○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 2022. 12. - 법제심사 의뢰 : 2023. 0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023. 02. -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2023. 03. 따로 붙임 : 일부개정규칙안(신구대비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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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0050507
본청
재무과-62595
D00000469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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