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협의 안내(양원지구내 근린공원 2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협의 안내 (양원지구내 근린공원 2호) 1. 서울단지사업부-5287(2022.11.29)호와 관련입이다. 1. 우리사업소 와 관련하여「수도법 제71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 협의코자 하오니 참석(2022.12.13/시설관리과 회의실)하여 주시기 바랍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2022.12.19. 까지 서면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 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별도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에도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아래 와 같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등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을 통보드립니다. 가. 공사위치: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근린공원 2호 나. 원인자(납부의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산 출 개 요: 30mm구경에 해당하는 구간의 원인자부담금(916m²~ 1,575m²) - 급수공사비: 금4,300,000원 - 원인자부담금: 금8,185,000원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4조 1항 기준) 라. 부담금 감면요건 및 방법: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감면요건 등에 해당없음 (그외 주장하여 검토받고자 하는 감면사항이 있을 경우 통지 요망) 마.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 원인자부담금 일시불 부과(서면 통지)에 따른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8조(부담금의 징수방법)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일시불로 징수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 미납시 수도법 제68조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음 바. 원인자부담금의 용도: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공급시설의 건설비 원인자부담금은 귀 공사가 직접 설치하는 수도시설 설치부분 외에 기존 설치된 수도시설 및 장래 설치할 수도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급수공사비 산출서 1부.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강현 시설관리팀장 유광창 시설관리과장 12/09 이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41161 ( 2022.12.09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3층 시설관리과 (행당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25 /전송 02-3146-2839 / v7266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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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액공사비 원인자 부담금 계산(대규모택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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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공사비및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추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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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협의 안내(양원지구내 근린공원 2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1161 생산일자 2022-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강현 (02-3146-2825) 관리번호 D00000469141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