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협의 안내 (양원지구내 근린공원 2호) 1. 서울단지사업부-5287(2022.11.29)호와 관련입이다. 1. 우리사업소 와 관련하여「수도법 제71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 협의코자 하오니 참석(2022.12.13/시설관리과 회의실)하여 주시기 바랍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2022.12.19. 까지 서면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 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별도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에도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아래 와 같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등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을 통보드립니다. 가. 공사위치: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근린공원 2호 나. 원인자(납부의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산 출 개 요: 30mm구경에 해당하는 구간의 원인자부담금(916m²~ 1,575m²) - 급수공사비: 금4,300,000원 - 원인자부담금: 금8,185,000원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4조 1항 기준) 라. 부담금 감면요건 및 방법: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감면요건 등에 해당없음 (그외 주장하여 검토받고자 하는 감면사항이 있을 경우 통지 요망) 마.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 원인자부담금 일시불 부과(서면 통지)에 따른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8조(부담금의 징수방법)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일시불로 징수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 미납시 수도법 제68조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음 바. 원인자부담금의 용도: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공급시설의 건설비 원인자부담금은 귀 공사가 직접 설치하는 수도시설 설치부분 외에 기존 설치된 수도시설 및 장래 설치할 수도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급수공사비 산출서 1부.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강현 시설관리팀장 유광창 시설관리과장 12/09 이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41161 ( 2022.12.09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3층 시설관리과 (행당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25 /전송 02-3146-2839 / v72666@seoul.go.kr / 부분공개(6)
27402996
20221210050507
본청
시설관리과-41161
D00000469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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