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피해 배상금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 조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7823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보성 이훈재 12/09 김상웅 협조 누수피해 배상금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 조사결과 보고 『누수피해 배상금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 전문 손해사정 조사결과 보고 (후암 2022. 12. 09. (금)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누수피해 배상금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 전문 손해사정 조사결과 보고 ’22.12.09.(금) 급수운영과장:김상웅☎3146-2140 급수운영팀장:이훈재 ☎2160 담당:김보성☎2159 누수피해 배상민원에 대한 전문 손해사정인 조사 결과를 통보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누수피해 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누수방지과-825호, 2018.1.24.) ㅇ 전문 손해사정 의뢰 검토보고(급수운영과-33027호, 2022.10.6.) □ 민원개요 ㅇ 최초접수일시: 2019. 04. 12.(금) 09시 09분 ㅇ 위 치: ㅇ 민 원 인: ㅇ 민원내용: 2012년 ~ 2019년 노후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 요청 - 건물 내부 벽지 및 장판, 집수정 모터펌프 수리비용, 영업배상 등 □ 추진경과 ㅇ 2019. 04. 12. : 피해자 침수피해 유선접수, 상수도관 누수 확인 ㅇ 2019. 04. 13. : 노후 상수도관(강관, D=20㎜) 누수복구 완료 ㅇ 2019. 04. 26.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사고 접수 ㅇ 2020. 06. 17. : 보험사(삼성화재)로부터 보험처리 불가 통보 - 2019년 누수피해배상보험 보상 한도액 소진으로 인한 보험처리 종결 - 피해자의 고액 피해배상 요구로 국가배상신청 안내 ㅇ 2022. 09. 30. : 피해자측 피해 배상 요구 유선접수 ㅇ 2022. 10. 07. : 전문 손해사정인에게 피해배상금 산출 의뢰 - 보험사(삼성화재) 지정 손해사정인 드림손해사정에 의뢰 □ 손해사정인 조사 결과 ㅇ 사고개요 - 피해자는 소재 지층에서 분식점을 운영함. - 2012년 9월 최초 벽면 누수를 확인하였으며 피해자는 지하수로 판단, 이후 지속적인 침수현상이 발생으로 배수로 및 펌프를 구비하여 영업함. - 2019년 4월 12일 평시 보다 다량의 물이 유입되어 중부수도사업소에 민원접수하였으며, 노후 상수도관 누수를 확인함. - 노후 상수도관 누수복구 완료 후 건물 내 침수현상이 확인되지않음. ㅇ 조사자 의견 - 이번 사고는 피보험자(중부수도사업소)의 시설물(상수도관)이 노후 되어 손상된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 이로 인하여 상기 소재 지층에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됨. - 피보험자(중부수도사업소)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고인바,피해자의 손해를 지급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할것임. ㅇ 손해액 산출 내역 사고유형 피해자 요구금액 손해배상금 지급금액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사고 ※ 손해액 산출 상세내역(견적서 등) 손해사정서 붙임 참조 □ 검토의견 ㅇ 상기 내용과 같이 전문 손해사정 업체에 의뢰하여 산정된 피해금액을 사업소 자체 배상심의회 개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 위원회 구성: 6인(위원장, 위원, 간사) - 위원장: 사업소장 - 위 원: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 사: 급수운영과 급수관리 팀장 ※관련근거 누수방지과-825(2018.1.24.)호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손해사정사에서 산정한 피해금액 협의 시 산출 증빙자료 확인, 불필요한 공사품목(방수공사 등) 제외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 피해자의 과도한 배상금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알려주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붙임 1. 전문 손해사정 의뢰 검토보고서 1부. 2. 손해사정서 1부. 3. 피해배상 심의자료 1부. 4. 누수피해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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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누수피해 배상금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 전문 손해사정 의뢰 검토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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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손해사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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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피해 배상심의 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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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누수피해 관련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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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 배상금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 조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7823 생산일자 2022-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성 (02-3146-2159) 관리번호 D00000469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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