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35159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창용 위성환 12/08 조현석 - 2022년 마포대교 보수공사 -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보고 2022. 12.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2022년 마포대교 보수공사 -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보고 『2022년 마포대교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전문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분야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2(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한강교량감 2022-651 2022.12.6)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2년 마포대교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22.05.13. ~ 11.30. □ 도 급 자 : 석진건설㈜ 대표 박정훈, 조성수 □ 도 급 액 : 1,489,762천원 Ⅲ 검토내용 □ 하도급 현황 : 특정기술 특허권자에게 하도급 공 종 업 체 명 대 상 금 액(천원) 하도급율 비 고 교 면 방수공사 현 대 브릿지(주) 하도급대상 당초 630,093 당초 : 82.34% ⇒ 변경 : 82.11% 적정 (82%이상) 변경 551,397 하도급액 당초 518,778 변경 452,734 □ 하도급 적정성 검토 검 토 항 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관련법규 업종 및 면허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시 공 능 력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의 자격제한) 하도급제한 일괄하도급여 부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동일업종 하 도 급 적정 Ⅳ 조치계획 □ 하도급 적정성 검토결과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내용이 적정한것으로 판단되어, 하도급계약(변경) 사항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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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0050507
본청
교량안전과-35159
D000004690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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