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1회용 컵 적극행정 운영 알림 1. 환경부 자원순환과-6596(2022.12.7)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세종, 제주)에 따라 1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1회용 컵(이하 '1회용 컵')의 원활한 수집·운반 및 보관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 신고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적극행정위원회 결과를 보내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7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적극행정 주요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청소담당과장) 실무사무관 남은정 재활용기획팀장 나홍주 자원순환과장 12/08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7456 ( 2022.12.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4 /전송 02-2133-1046 / name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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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050507
본청
자원순환과-7456
D000004690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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