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 처리 신고 담당 협조 제목 1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 공모 안내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216('22.4.18)호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22.6.10.)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1회용 컵(이하'1회용 컵')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해 당초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폐기물처리 신고로 가능토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1회용 컵에 대해 폐기물처리신고가 접수될 경우 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적극행정 심의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공모('22.3.23.~4.22.)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 업자 및 폐기물 처리신고자에게 안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 각 1부. 3. 적극행정 주요행정 1부. 4. 수집운반 및 재활용사업자 공고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나홍주 자원순환과장 전결 04/20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520 ( 2022.04.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3 /전송 02-2133-1026 / prostaff@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15069
20220422043506
본청
자원순환과-21520
D000004518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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