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개선과-27179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개선과장 양정화 12/08 이균형 2022년 조경 현장노동자 건강검진 결과보고 2022. 12. 08.(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2022년 조경 현장노동자 건강검진 결과보고 조경 현장노동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 및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1 추진근거 근거법령 ㅇ「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7조 ⇒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검진 실시 ㅇ「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1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실시 ‘22년 조경반 현장 노동자 건강검진 추진계획(시설개선과-1599호,‘22.3.7.) 2 추진일정 ‘22. 2.25.: MSDS 진단결과 ‘22. 3. 7.: 건강검진 추진계획 수립 ‘22. 4.13.: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수검(기간제 9명) ‘22. 5.11.: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수검(신규공무직 2명) ‘22. 9.15.~11.28.: 특수 및 일반 건강검진 전원수검 3 검진결과 대 상 자: 조경 현장노동자 총 19명(공무직 5명, 기간제 14명) 검진종류: 특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법」제135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지정받은 병원 특수검진결과 ㅇ ㅇ 4 검토결과 5 향후계획 2022. 12. : 비용정산, 이상소견자에 사후소견 이행 안내 붙임 1. 특수검진 결과 요약 1부. 2. 특수건강검진 결과표(별첨) 1부. 3. 일반건강검진 결과(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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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050507
본청
시설개선과-27179
D000004690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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