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답변(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관련)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가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공정경제담당관-10282)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종로구에서 영업 중인 사업자로서 2017년 11월 8일 종로구 소재 한 건물(임대차계약서 참조)에 관하여 임대인과 계약기간 2017년 11월 8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38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2년 1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귀하는 종전 임대차계약(계약기간 : 2016년 1월 8일 ∼ 2021년 1월 7일)이 도중에 해지되면서 해당 임차물에 대하여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9. 임대차 계약 기간은 전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을 승계하는 계약임”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 산정 시에 최초임대차계약의 시작일은 귀하의 영업시작일인지 또는 종전 임차인의 영업시작일인지와 보호받을 수 있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인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임차인이 변경될 때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을 전체 10년에 포함하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에 따른 ‘임차권 양도 계약’을 통해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까지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 양도 계약’은 기존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내용과 임대인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임대인, 기존임차인, 양수인(신규임차인) 등 3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양수인(신규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2021년 1월 8일 임대차계약을 갱신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은 개정법 시행일(2018.10.16.)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므로(법률 제15791호, 2018.10.16. 부칙 제2조 참조),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전체 임대차기간은 10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의 기산점은 2017년 11월 8일이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전체 임대차기간은 10년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서소문2청사 4층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 - 분쟁조정 신청 안내 : https://tearstop.seoul.go.kr → 상가임대차 → 공지사항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본 민원에 대한 답변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다른 내용이 있다면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12/08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32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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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323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02-2133-5156) 관리번호 D000004425657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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