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계약갱신요구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계약갱신요구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택임대차에 있어 계약갱신요구 행사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 계약갱신요구는 ①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②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③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4항). 따라서 재계약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계약서에 추가보증금 2,000만원과 계약기간은 2025년 4월 2일로 한다.' 라는 문구만으로는 귀하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재계약이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위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할 만한 다른 구체적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와 임대인과 체결한 재계약이 갱신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재계약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며, 한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합의로 제3자(이사가는 세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19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김서연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1273 ( 2024. 1.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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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계약갱신요구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73 생산일자 2024-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99296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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