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0435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노동안전조사관 직업건강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윤지은 안희숙 조완석 12/07 한영희 협 조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조동호 2022년 제2차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개최계획 2022.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2차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시 노동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 시 반영코자 함 회의개요 ○ 회 의 명 : 2022년 제2차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 안 건 : 市 노동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①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정책 핵심 추진 과제 발굴 ② 서울형 안전보건지킴이 구성·운영 계획(안) ③ 청소업 종사자 표준 산업안전보건수칙(안) ○ 개최방법 : 안건 서면보고 후 자문의견 수렴 ○ 심의기간 : 2022. 12. 8.(목) ~ 12.12.(월), 3일간 ○ 대 상 :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 10명 추진일정 ○ 회의자료 송부(노동정책담당관 ? 자문위원) : ~ ’22.12.7.(수) ○ 자문위원 검토의견수렴(자문위원 ? 노동정책담당관) : ~ ’22.12.12.(월) ○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2.12.19.(월) 소요예산 ○ 자문수당 지급 : - 예산과목 : 중대재해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1. 위원회 참석수당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붙임 1. 안건 자료 1부. 2. 서면검토 의견서(양식) 1부. 3. 자문위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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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0555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30435
D00000468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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