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2차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0976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노동안전조사관 직업건강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윤지은 안희숙 조완석 12/20 한영희 협 조 2022년 제2차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2022.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2차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을 위해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회의개요 ○ 회 의 명 : 2022년 제2차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 안 건 : 市 노동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①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정책 핵심 추진 과제 발굴 ② 서울형 안전보건지킴이 구성·운영 계획(안) ③ 청소업 종사자 표준 산업안전보건수칙(안) ○ 개최방법 : 안건 서면보고 후 자문의견 수렴 ○ 심의기간 : 2022. 12. 7.(수) ~ 12. 9.(금), 3일간 ○ 의견제출 : 주요 자문 의견 추진과제 주요 자문 의견 안건1. 서울시 노동안전 보건정책 핵심 추진 과제 발굴 ? 시 핵심 추진 과제 선정시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과제를 참조하길 바라며, 로드맵에 발맞추어 ‘위험성평가’를 핵심에 과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권고. ? 서울시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전략과 과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 ?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을 통해 중앙정부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지자체 역할 수행 필요. ?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 사업 수요 증가로 사업 신청 방법(선착순→기간 접수) 및 인증 갱신 방안 등 사업 검토 필요 ? VR 체험은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개인보호구 착용 요령 등 다양한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방안으로 변경 필요.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안전교육 및 가이드 제작?컨설팅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화 필요. ? 핵심지표의 성과지표 설정시 양적?질적 결과를 근거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성과지표로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등) 안건2. 서울형 안전보건 지킴이 구성·운영 계획(안)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적정하나, 사업규모 확대 필요 (방문 횟수 : 연 2회→월 1회, 지킴이 : 20명→50명) ?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관건이므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 필요. ? 대상 사업장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사전조사 및 기관·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필요 (대상 선정 후 실질적 변화를 위한 최소 3년이상 지원 필요) ? 서울시노동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작업환경이 열악한 도심형 제조업체(봉제, 주얼리, 인쇄, 제화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병행 필요. 안건3. 청소업 종사자 표준산업안전보건수칙(안) ? 청소업을 선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청소업을 시초로 타 서비스업종에도 표준 산업안전보건수칙 제정·시행이 필요. ? 청소업 특성이 반영된 표준 산업안전보건수칙이 마련되도록 각 계층의 의견 수렴이 필요.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에 대한 수칙 및 도급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수칙 등을 마련 필요. ? 청소업 안전보건 담당자 대상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교육 요망. 기타사항 ? 서울시는 WHO 모델(Healthy Workplace Model)을 기반으로 사회심리적 안전(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함한 선도적 건강일터 모델 개발과 추진을 제안. ? 서울시-노동센터 협의체 구성을 통해 연계 사업 방안 마련 등 예산 절감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기대. 향후계획 ○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정책 핵심 과제 발굴, 안전보건지킴이 구성·운영, 청소업 종사자 표준 산업안전보건수칙 발간 등 정책 추진시 관련 자문의견 반영 검토 ○ 자문위원 회의 수당 지급 : - 지급 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붙임 1.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서면회의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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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0976 생산일자 2022-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은 (02-2133-5590) 관리번호 D0000047003052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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