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에 따른 영업주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5조(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등) 다. 보건위생과-41553(2022.12.01.)『'22.11월 중 식품접객업소 등 신규, 지위승계, 폐업 신고 현황 알림』 다. 예방과-31136(2022.12.02.)호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에 따른 영업주 유의사항 알림』 2.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에 따른 영업주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영업주 및 상호변경 대상 나. 발 송 일: 허가관청으로부터 다중이용업소 변경사항 통보시 다. 발송방법: 일반 우편발송 라. 발송업체: 중계3동 우체국(노원구 공릉로 392) 마. 결제방법: 우편 후납요금 처리(추후 고지서 납부)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에 따른 영업주 유의사항 알림 1부. 2.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안내문 1부. 3. 안내문 발송대상(지위승계) 1부. 4. 영수증 1부. 끝. 조사관 구자욱 검사지도팀장 류연하 예방과장 전결 12/07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1335 ( 2022.12.07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6 /전송 02-2187-8292 / koofire@seoul.go.kr / 부분공개(6)
27382687
20221208055507
본청
예방과-31335
D000004689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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