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시 영업주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5조(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등) 다. 예방과-3685(2021.3.19.)호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에 따른 유의사항 알림』 2.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시 영업주 유의사항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발송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영업주 및 상호변경 대상 나. 발 송 일: 허가관청으로부터 다중이용업소 변경사항 통보시 다. 발송방법: 일반 우편발송 라. 발송업체: 중계3동 우체국(노원구 공릉로 392) 마. 결제방법: 우편 후납요금 처리(추후 고지서 납부)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시 영업주 유의사항 안내 1부. 2.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한소영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03/19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704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6 /전송 02)949-4119 / atatic@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31900
202109272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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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3704
D0000042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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