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시 영업주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계획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시 영업주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5조(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등) 다. 예방과-3685(2021.3.19.)호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에 따른 유의사항 알림』 2.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시 영업주 유의사항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발송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영업주 및 상호변경 대상 나. 발 송 일: 허가관청으로부터 다중이용업소 변경사항 통보시 다. 발송방법: 일반 우편발송 라. 발송업체: 중계3동 우체국(노원구 공릉로 392) 마. 결제방법: 우편 후납요금 처리(추후 고지서 납부)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시 영업주 유의사항 안내 1부. 2.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한소영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03/19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704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6 /전송 02)949-4119 / atatic@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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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시 영업주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704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소영 (02)6981-6896) 관리번호 D000004216121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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