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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훈련 및 지원기관 능력평가 우수 등 행정안전부장관·소방청장 표창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4469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조정관 현장대응단장 직무대리 김연수 황영규 12/07 손병두 협 조 인사팀장 김병춘 긴급구조훈련 및 지원기관 능력평가 우수 등 행정안전부장관·소방청장 표창 계획 2022.12. 07. (수)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긴급구조훈련 및 지원기관 능력평가 우수 등 - 행정안전부장관·소방청장 표창추천 계획 현장대응단장 직무대리:손병두☎3706-1710 조정관:황영규☎1711 담당:김연수☎1713 긴급구조훈련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우수기관 등에 대해 정부 표창을 추진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Ⅰ 표창개요 ○ 표 창 명: 긴급구조훈련 유공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우수기관 유공 ○ 표창훈격: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소방청장 표창 ○ 표창규모: 5점(장관 3점, 청장 2점) 구 분 소 계 기관표창 개인표창 ○ 표창시기: 2022. 12월 중 ※ 기관별 종무식에 전수 예정(우편송부) Ⅱ 배정계획 ○ 기본방침: 2021년 지원기관 능력평가 미실시로 인한 2022년 서울시 단위 재난대비훈련 기여도 반영 대 상 기 관 소 계 장 관 청 장 유 공 비 고 기 관 개 인 기 관 개 인 소 계 Ⅲ 선발절차 및 추천기준 선발절차 ○ 선발절차 소 방 서 → 본 부 → 市인사과 → 소방청 자체심의 및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제2공적심의 (장관표창) 공적심의 및 대상자 확정 ○ 공적심의 - 위 원 장: 추천 주관 부서장 - 위 원: 소속 공무원(상위계급 원칙) - 위 원 수: 5인 이상 10인 이내 - 간 사: 추천부서 팀장 또는 상훈담당 - 운영방법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위촉 가능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능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 ○ 추천권자 -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사권자 - 추천부서장) - 소 방 서: 소방서장 (조사권자 - 추천부서장) 추천대상 ○ 긴급구조훈련 유공 - 해당 기관 내 실질적으로 긴급구조훈련에 유공이 있는 직원 우선 선발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우수기관 유공 - 소방청 ‘21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우수기관 미선정 119구조과 ? 3454(2021.5.17.)「2021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미실시 알림」 추천기준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청장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직위해제 또는 징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징계 및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는 표창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및 소방청장표창 업무지침」참고 ○ 수공기간 - (민간인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기간 단축 가능 - (재직자 표창)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단체 표창)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사회 또는 소방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해당 단체는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 재표창 금지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추천일 기준: 2022. 12. 09.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재표창 금지기간 미적용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정부업무평가기본법」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 우수기관은 재표창 금지기간 미적용 Ⅳ 향후일정 ○ (소방서)자체 공적심의 및 대상자 추천 ’22. 12. 09.(금) ○ (본 부)자체 공적심의 및 대상자 추천 ’22. 12. 13.(화) ○ (소방청)공적심의 및 대상자 확정 2022. 12월 중 Ⅴ 제출서류 ※ ①~⑨ 순으로 연번 표기하여 붙임 제출 ① 긴급구조훈련 유공 장관·청장표창 주요공적(한글) 공적요지 100자 이내 ② 긴급구조훈련 유공 장관·청장표창 대장(엑셀) ③ 장관·청장표창 추천자 현황(PDF) ④ 장관·청장표창 동의서(PDF) ⑤ 장관·청장표창 공적조서(한글 및 PDF) ⑥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PDF) ⑦ 자체 공적심의의결서(PDF) ⑧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및 PDF) ⑨ 인사기록카드(PDF) 붙임 1. (소방청 방침) 긴급구조훈련 등 유공자 표창 계획 1부. 2. 청장 표창 제출서식 1부. 3. 장관 표창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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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훈련 및 지원기관 능력평가 우수 등 행정안전부장관·소방청장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4469 생산일자 2022-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수 (02-3706-1713) 관리번호 D00000468891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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