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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강서구 긴급구조훈련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04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조원보 임명기 02/16 김병로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종린 현장대응단장 김용갑 예방과장 김대선 2017년 강서구 긴급구조훈련 계획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 재난현장 지휘관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 2017년 강서구 긴급구조훈련 계획 재난현장 지휘관의 지휘․조정․통제 능력강화와 긴급구조지원기관과 협업을 통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긴급구조훈련 계획 임 Ⅰ 훈련개요 󰏅 관련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10 (재난대비훈련등), 제43조의 11(재난대비 훈련의 평가)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총리령) 󰏅 추진방향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시스템 활용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재난대응 협업기능 강화 ○ 훈련대상 거주민이 참여하는 『시민 대피중심 종합훈련』 ⇒ 훈련실시 전 거주민 참여유도위한 가가호호 방문, 안전교육 및 훈련시 참여 실질훈련 유도 ○ 계획된 시나리오 보다 통제단 지휘부에서 판단후 지시, 통제로 이어지는 『실전과 같은 대응중심』훈련 진행 󰏅 긴급구조 훈련 유형 긴급구조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비상연락 점검훈련 불시통제단 가동 훈련 기관합동 도상훈련 기능숙달 도상훈련 (연1회) (월1회) (분기1회) (월1회) Ⅱ 2016 훈련결과 󰏅 훈련실시 ○ 긴급구조종합훈련 27회(소방서별 1회, 강남 2회, 본부 3회) 구 분 지 진 화 재 붕 괴 테 러 가 스 27회 18 5 2 1 1 ○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 313회(본부 23, 소방서 290) ○ 도상훈련 388회(합동 100, 자체 288) ※ 소방서별 12회 󰏅 훈련결과 ○ 종합훈련 : 27회, 384개 기관, 3,974대 12,829명 동원 ※ 긴급구조종합훈련 연도별 실적 구 분 실시횟수 참가기관 참여인원 동원장비 2016년 27 384 12,829 3,974 2015년 23 460 21,154 2,144 2014년 23 452 21,436 1,436 ○ 불시가동훈련 : 313회, 837개 기관, 3,285대 24,465명 동원(국민안전처 주관 1회) ○ 기관합동도상훈련 : 100회, 1,129개 기관 * 자체실시 제외 󰏅 소요예산 : 배정액 169,000천원(100% 집행) ○ 구청 예산지원 : 44,541천원(12개 소방서) / 국고보조 20,000천원 ➫ 실제 예산집행액 : 233,541천원 󰏅 2016. 훈련결과 및 개선사항 ○ 긴급구조지원기관 현장도착 후 등록하지 않고 현장활동 ⇒ 긴급구조지원기관 현장도착 시 자원지원부에 등록하고 지휘관에게 임무부여 받은후 활동 ○ 상황판단회의시 유관기관과 실질적이 대책 수립 ⇒ 상황판단회의시 유관기관과 훈련유형에 맞는 대책논의 실시 ○ 상황판단회의 없이 완진, 대응단계 해제 및 최종언론브리핑 미실시 ⇒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상황판단회의후 대응단계 해제등 절차 준수 Ⅲ 2017 훈련계획 󰏅 훈련중점 󰏅 훈련현황 구 분 훈련구분 횟 수 평 가 기 타 (관련근거) 본 부 종합훈련 1회 실 시 (처 평가) 소방서합동 (처 계획) 불시훈련 1회 〃 소방서합동 (처 계획) 도상훈련 1회 미실시 소방서합동 (처 계획) 소방서 종합훈련 1회 실 시 (본부평가1회) 재난법 제35조 불시훈련 통제단가동훈련 12회 〃 (본부평가1회) 본부주관 1회 (처 계획) 비상연락망점검 12회 미실시 월 1회 (처 계획) 도상훈련 기관합동 4회 실 시 (본부평가1회) 분기 1회 (처 계획) 기능숙달 12회 미실시 월 1회 (처 계획) 󰏅 유형별 세부 훈련계획 1. 긴급구조 종합훈련 재난 발생 상황 가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아래 각 부․반별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지휘통제 시스템 중심 훈련 ○ 단계별 추진과정 훈련대상․일정 유형 등 확정 세부계획수립 도상훈련 및 사전연습 훈련 실시 훈련평가서 제출 2월중 훈련실시 30일 전 훈련일 전 20일이내 * 유관기관합동 도상훈련은 지휘역량강화센터(ICTC) 활용(평가대비 2017.3.9 예정) ○ 훈련일정 제출 등 - 훈련대상 : 23개 기관 / 훈련 일정제출 : 2017. 2. 28(화) ▸훈련일정, 장소, 유형 등 훈련개요 등 ▸훈련일정은 각 소방서간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 훈련대상 관계자 및 참여지원기관 간 협의를 통해 연중 훈련일정 및 훈련 유형 확정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조정 가능(상,하반기) ○ 훈련계획 수립 - 훈련실시일 기준 기본계획(3개월전) 세부계획(1개월전) * 훈련준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재난상황 설정 및 참여기관 결정․협의 ▸최근 사고동향, 사회적 이슈와 관련 있는 재난유형 설정 ▸지역특성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유형 우선 선정 ▸다수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 * 훈련 유형 선정 (23개 소방서 분산 실시) • 다중밀집장소 화재, 고층건물 화재, 지진, 붕괴, 풍수해, 테러, 교통사고, 지하철 사고 등 - 훈련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훈련목표를 구체화 * EX) 00 다중밀집장소 화재발생시 대응능력 및 지원기관 역할분담 시스템 점검 등 ▸긴급구조대응계획서 등에 명시된 사항을 활동주체, 임무수행, 조건, 기준 등을 적시하여 목표 표현 - 훈련실시일 기상, 도로, 주변환경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가상 상황 설정 - 훈련 시나리오 작성 ▸재난의 결과로 발생하는 상황(사건)을 단계별로 구체화 ▸유사 재난사례 연구자료 토대로 가상 상황에서 부여된 재난의 결과 발생개연성 높은 구체적 사건을 단계별로 선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실질적인 활동사항 중심 시나리오 작성 - 훈련계획서 보고 및 통보(시행령 제 43조 10) : 실시 15일전 * 훈련실시 기관의 장은 훈련실시일 15일 전까지 상급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 및 훈련참여 기관의 장(공공기관, 단체 등)에게 통보 ○ 도상훈련 및 예비훈련 - 관계기관 회의(참여기관 담당자, 훈련대상물 관계자 등) ▸훈련유형․장소․일정, 세부사항, 기관별 역할, 훈련준비사항 등 ▸도상훈련 실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훈련 실시 - 사전연습 : 훈련장소, 지원기관별 여건에 따라 탄력조정 실시 ◈ 도상훈련(지원기관 참여 도상훈련)과 병합실시 인정 긴급구조 종합훈련 과정 중 ‘도상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기관 참여 도상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봄. 다만 1회에 한정하며 나머지 3회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 도상훈련은 지휘역량강화센터 활용실시(긴급구조 종합훈련전 관계자와 사전 일정협의) - 안전교육 : 훈련대상물 거주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대피방법등 교육 ○ 실제훈련 실시 - 신고 ⇒ 훈련실시(통제단가동) ⇒ 강평 ⇒ 환류 - 훈련 진행시 중점사항 ▸실제 재난유형에 맞은 훈련실시 ▸긴급대피 및 초기대응은 건물 관계자 중심으로 진행 ▸건물내 거주자가 실제 대피훈련에 참여할수 있는 훈련 ▸복합․대형 재난일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에서 결정된 사항이 현장 활동 대원들에게 까지 상황전파가 이루어져야 함 * 훈련시 통제단에서 실제상황 처럼 문서생산 조치 하고 모든 조치사항이 전자문서 시스템에 보관되도록 해야함 * 지원기관의 인력 장비가 실제 동원되지 않아도 문서로 기능별 조치계획 요청시 지원 기관의 조치사항이 문서로 도착시(종료전 까지) 지원기관 참여로 인정 ▸훈련에 참여한 지원기관이 지원기관의 역할과 활동상황 부여 ▸지휘역량강화센터 훈련 실습사항 반영한 훈련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운영매뉴얼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서상의 기능별 임무에 따른 현장훈련 진행 ▸응급의료소장(보건소장) 현장통제반장(경찰서 경비과장) ▸필요시 기관별 지휘소 설치 가능 -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활용 지원기관 비상전파 및 활동사항 기록, 자원관리, 임무전파 ○ 훈련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통보(시행령 제 43조 11) - 보고서 작성(훈련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및 분석) / 20일이내 보고 ▸훈련결과 미비점에 대한 시정·보완 ▸참여기관에 대해 미흡한 사항 통보 등 지원기관에 대한 조치 - 훈련결과 지원기관의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분석 ▸훈련종합 평가시 지원기관 관계자 참여 합동으로 평가실시 2.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 재난규모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으로 대응조직의 확장과 역할에 대한 숙달 및 상시 지원기관간 협업시스템 구축 ○ 훈련실시 기관 등 - 소방재난본부 및 23개 소방서별 자체실시 ▸훈련주관부서 : 본부(현장대응단), 23개 소방서(재난관리과) ▸훈련횟수 : 12회(월 1회 이상) * 1회 본부주관 평가는 별도계획 수립(3월중 예상) - 훈련장소 및 참가자 : 훈련실시 기관별 자체지정 운영(본부주관제외) ▸훈련 목적 달성에 용이하고 재난유형별 표준대응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장소 ▸훈련참가는 통제단 운영직원에 한하되 내근 및 간부 전원, 지원기관 연락관이 참석하고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센터 펌프 및 구조대 일부를 동원 할 수 있음 * 지원기관은 불시훈련중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으로 비상전파시 응대 및 조치결과․조치사항을 시스템상 표현될 경우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 지원기관이 비상전파 응대시 비상연락망 점검 실시로 간주 ○ 훈련방법 - 훈련기획(훈련장소․재난유형․재난상황전개 등 메시지 작성) ▸훈련주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장소관계자와 사전 협의 시행 - 훈련시행 대상기관 선정 훈련장소 선정 메시지 작성 훈련 실시 본부 (무작위 추첨) 본부 협의 본부 (현장대응단) 본부→방재센터 (불시/출동지령) 현장 대응 대응단계 조정 등 현장상황 종료 소방서 (평가단 실시간 메시지 부여) 소방서 (메시지 부여에 따른 통제단 가동 등) 훈련 평가 훈련 종료 본부 ▸초기 단계(1차 메시지에 따른 자동조치사항 중심) ▸진행 단계(2‧3차 메시지에 따른 조치사항 점검 및 결과) ▸종료 단계(훈련결과 강평 및 문제점 도출) ※ 통제단은 각 부는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활용 대응 ○ 비상연락망 불시 점검 -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작성 → 긴급구조대응계획서상 비상연락망 - 매월 1회이상 비상연락망 점검 유지 → 유선통화 및 불시점검 - 점검방법 ▸매월 1회이상 유선통화 확인하되 ▸비상동보 가동 응소율 점검은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활용 분기별 1회이상 실시 ○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 평가 *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평가는 현장대응단 – 2182(2015.2.12.)호『긴급구조통제단 불시 훈련 실시계획』 참조 및 2017년 평가계획 수립시 변경가능(별도계획수립) 3. 긴급구조 통제단 도상훈련 가상 재난발생을 설정, 지원기관간 원활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재난시 긴급구조통제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높이기 위한 토의 형 훈련 〈기관합동 도상훈련〉 ○ 훈련실시 기관 등 - 소방서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긴급구조종합훈련과 연계한 도상훈련 실시 ▸통제단 실제 가동 사례 및 긴급구조종합훈련시 통제단 운영사항 등에 대한 문제점 발굴을 위한 강평회 포함 - 본부 도상훈련은 별도계획 수립 시행 - 훈련 참가기관은 재난유형에 적합한 지원기관 지정, 훈련참가  재난상황설정 시 고려사항 - 소방본부(서) 관할 지역의 환경, 위치, 소방대상물 특성 - 훈련을 시행하는 계절·날씨 등 자연 여건 -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재난으로 실제 발생할 경우 주민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 훈련시행 - 도상훈련 세부 시행과정 및 훈련 사항은 긴급구조훈련 및 평가매뉴얼 기준을 준용 ○ 기관합동 도상훈련 평가 * 긴급구조 종합훈련 前 지휘역량 강화센터에서 실시하는 기관합동 도상훈련을 평가 〈기능숙달 도상훈련〉 ○ 훈련개요 - 소방서별 월 1회 이상 실시 - 훈련진행은 도상훈련 진행 절차와 똑같이 실시하되, 도상훈련 진행기준중 각 분야별 소그룹 단위 도상훈련 절차로 진행 ▸각 소방서별 자체계획에 의해 실시하되, ▸실제 재난현장에서 통제단 운영직원들의 초기 자동조치사항에 대한 임무 인지도와 문제해결 능력 중심으로 진행 Ⅳ 훈 련 평 가 󰏅 평가개요 《평가구분》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담당자》 사전평가(15점) 평가위원회 구성(소방서 담당자) 종합훈련 (100점) 현장평가(70점) 본부단위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사후평가(15점) 평가위원회 구성(소방서담당자) 긴급구조 훈련 불시훈련 (100점) 긴급구조지휘대(40점) 본부 현장대응단 평가 긴급구조통제단(60점) 도상훈련 (100점) 영상촬영 훈련평가(50점) 본부 담당자 훈련평가 참가(50점) 평가위원 참가자 ※ 안전처 평가 : 종합훈련 90점, 불시 70점, 도상 40점 ○ 평가대상 : 23개 소방서 - 종합훈련 평가제외 : 2016년 우수소방서 3개서(강동․송파․영등포) 평가제외 소방서는 소방서 성과평가 반영시 10~12위 성적을 부여하되, 불시훈련 성적으로 3개 소방서 순위 결정 ※ 도상훈련은 제외 󰏅 평가위원회 구성 ○ 종합훈련 평가위원회 : 7명 - 현장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장 : 현장대응단장 󰠔 당연 평가위원 : 2016년 우수소방서 간부 3명 󰠗 기타 평가위원 : 3명(현장대응단,전문가등) - 평가방법 : 현장 참여 평가위원 최고점과 최저점수의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 평균점수 순위(5명이상 참여기준) ※ 훈련일정 중복으로 평가위원 미달시 평가방법 (해당 훈련기관에 참가한 평가위원 평균점수와, 미 참가한 평가관이 타 기관 평가한 점수의 평균 중 최고점 과 최저점수 제외한 평균점수) - 평가위원들은 반드시 통제단 운영직원 2명이상에게 임무관련 질의를 하여 평가에 반영해야 함 ○ 불시훈련 평가위원 : 본부 현장대응단 평가 ○ 도상훈련 평가위원 : 소방서 구조팀장, 본부담당 ○ 기타 종합훈련 사전․사후 평가위원은 각 권역별 담당자로 구성 󰏅 평가결과 ○ 우수기관표창 8개(우수소방서 4, 소속 유관기관 4) : 서울특별시장 - 우수 소방서 포상금 지급 600만원(최우수 300, 우수 200, 장려 100)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운영>포상금>긴급구조훈련 우수기관포상금 - 우승기(1), 수치(3), 표창패(8) 제작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운영>사무관리비>긴급구조훈련 ○ 유공자 표창 4명(우수 소방서별 각 1명) : 서울특별시장 - 부 상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20만원 상당) ○ 긴급구조훈련 성과우수자 특별휴가계획 - 대상 : 23명(각 소방서별 긴급구조훈련 관련 업무 유공자 1명씩) - 시기 및 일수 : 긴급구조종합훈련 종료후 시행하되 2일이내 범위로 별도수립 안내(결과보고서 작성시 시행) Ⅴ 행 정 사 항 󰏅 각 소방서별 훈련일정 보고 ○ ‘17년도 긴급구조훈련 훈련일정 작성 보고 : 17. 2. 28(화)한 취합 - 본부에서 훈련일정 취합후 일정 및 재난유형별 훈련항목 중복 및 일정 조정 예정 󰏅훈련계획서 통보 및 보고 ○ 대 상 ┎ 통보 : 훈련참여기관(각 소방서→훈련참여 유관기관) ┖ 보고 : 훈련주관 기관의 상급 기관(서 → 본부 → 처) ○ 제출기한 : 훈련실시일 15일 전까지 ○ 제출내용 : 훈련계획서 일체(훈련 사전평가표의 훈련지표 포함) - 훈련개요서, 기본계획, 세부 실시계획 등(시나리오 포함) 󰏅 훈련결과 통보 및 보고(시행령 43조 11) ○ 대 상 ┎ 통보 : 훈련참여기관(각 소방서→훈련참여 유관기관) ┖ 보고 : 훈련주관 기관의 상급 기관(서 → 본부 → 처) ○ 보고기한 : 훈련종료 후 20일 이내(종합훈련에 한함) *불시훈련 및 도상훈련은 훈련종료 후 10일 이내 󰏅지자체 재난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 훈련과의 관계 ○ 재대본(통합지원본부)과 통제단은 각자 고유한 기능에 의해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되, 상호협업체제를 유지 - 따라서 재난현장 대응 및 재난대비 훈련운영도 상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수준(연락관을 파견 등)의 업무지원 󰏅긴급구조종합훈련 훈련비 예산지원 ○ 예산현황 : 334,000천원(긴급구조통제단/사무관리비/긴급구조종합훈련) ○ 예산지원 : 소방서별 기본 500~1,000만원 지원 ⇒ 훈련계획 수립시 예산 배정 요청 -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 및 소요산출액 포함 요청 * 본부참여 훈련은 예산범위 내 추가 배정, 훈련계획 및 시나리오가 훈련목적에 적합여부에 따라 훈련비 소방서에 배정요청 통보 *일괄배정 하지 않고 훈련계획 수립 후 소요예산 산출 후 요청시 배정 󰏅 기타 훈련업무 세부수행방법 : ‘긴급구조훈련 및 평가매뉴얼’ 참고 붙임 1 긴급구조훈련 평가기준 및 평가자 현황 훈련 대상 종합훈련(100점) 불시훈련(100점) 도상훈련(100점) ① 사전평가 (15점) ② 사후평가 (15점) ③ 현장평가 (70점) ① 긴급구조 지휘대 (40점) ② 긴급구조 통제단 (60점) ① 영상평가 (50점) ② 평가위원(50점) (서, 구조팀장) 종로 4방면 구조담당 4명 2방면 구조담당 7명 평가 위원 본부 현장대응단 본부 업무 담당자 72, 73, 74, 75 중부 73, 74, 75, 76 용산 75, 76, 77, 78 마포 84, 85, 86, 87 서대문 93, 71, 72, 73 은평 79, 80, 81, 82 광진 1방면 구조담당 6명 3방면 구조담당 6명 74, 75, 76, 77 동대문 76, 77, 78, 79 도봉 85, 86, 87, 88 노원 87, 88, 89, 90 강북 71, 72, 73, 74 성북 78, 79, 80, 81 중랑 91, 92, 93, 71 강서 2방면 구조담당 7명 4방면 구조담당 4명 82, 83, 84, 85 구로 86, 87, 88, 89 양천 90, 91, 92, 93 영등포 77, 78, 79, 80 동작 92, 93, 71, 72 관악 88, 89, 90, 91 강남 3방면 구조담당 6명 1방면 구조담당 6명 80, 81, 82, 83 서초 81, 82, 83, 84 송파 89, 90, 91, 92 강동 83, 84, 85, 86 비고 1-1. 종합훈련 사전평가, 사후평가는 본부에서 지정하는 날자에 평가위원들 본부로 출석하여 평가위원을 구성, 평가대상 소방서에 대해 평가, 필요시 평가대상 소방서 담당자 출석요구 질의 및 응답 가능 1-2. 종합훈련 현장평가는 전문 평가위원들이 종합훈련 실시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평가하는 방식 1-3. 종합훈련의 편중된 실시(9~10월)를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 실시 소방서에는 가점 2점을 부여 2.“불시평가”는 본부 현장대응단에서 불시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태 및 지휘관의 지휘역량 평가 3-1“도상훈련”①영상평가는 지휘역량 강화센터에서 도상훈련 실시장면 촬영 내용에 대한 영상 ․ 녹음 ․ 사진자료를 토대로 실시함. 3-2.②평가위원은 평가대상 소방서 도상훈련 실시 시 평가위원들이 지휘역량강화센터 방문 도상훈련 진행과정에 대해 평가표에 의해 평가 후 본부에 제출 ※ 평가표 별도 첨부 ※ 평가표는 100점 만점이되, 훈련 종류별 만점(종합훈련 현장평가 70점, 도상훈련 50점 등) 으로 환산하여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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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강서구 긴급구조훈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04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원보 (02-2252-3311) 관리번호 D000002906365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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