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9698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효원 김현아 조성호 이동률 12/07 정수용 협 조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예고 등 절차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총 괄 ㅇ 총 정원 : (단위 : 명) 구 분 총 정원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경찰 교육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전문 경력관 현 행 개 정 ㅇ 기관별 정원 : 변동없음 - (별표 1) 일반직 등 (단위 : 명) 정 원 현 행 개 정 증 감 - (별표 2) 소방공무원 (단위 : 명) 정 원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현 행 개 정 증 감 - (별표 3) 경찰공무원 (단위 : 명) 정 원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현 행 개 정 증 감 ㅇ 직급·직렬별 증감 내역 구 분 계(-) (단위 : 명) □ 개정사항 ㅇ - → ㅇ - - → - 2 협의 결과 및 향후 일정 □ 협의 결과 ㅇ 규제 심사(법무담당관) :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ㅇ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 ㅇ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 ㅇ 위원회 관련 규정(조직담당관) : ㅇ 입법예고(’22.12.1. ~ 12.5.) :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ㅇ 개정 규칙 공포 및 시행 : 붙 임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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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055507
본청
조직담당관-29698
D00000468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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