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관련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조직담당관-2258(2022. 3. 2.)호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형식 법 규 명 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붙 임 : 1.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1부. 2. 개정안 1부. 끝. 조직담당관 주무관 유진 조직기획팀장 김현아 조직담당관 03/02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2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조직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29 /전송 02-2133-0822 / rasrad135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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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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