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주택관리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회신(위반건축물 관련)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검토의견 가. 「건축법」(법률 제6370호, 2001.1.16.)제9조(건축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298호, 2001. 9. 28.)제12조(건축신고)제2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된 바 나. 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수만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12/0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우종우 시행 건축기획과-37930 ( 2022.12.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94 /전송 02-768-8926 / sm7849@seoul.go.kr / 부분공개(5)
27379487
20221208055507
본청
건축기획과-37930
D00000468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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