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명시이월 승인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2022년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명시이월 승인 통보 1. 용산구 문화체육과-33149(2022.12.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1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비보조금 명시이월을 승인하니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7조(지방보조 사업비 등의 변경)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 이월금액, 이월 사유, 이월액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시비보조금 이월 승인 내역 붙 임 이태원관광특구 보조금 이월 집행계획(용산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은지 관광협력팀장 함혜정 관광정책과장 12/06 윤희천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28371 ( 2022.12.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22 /전송 02-2133-1067 / hong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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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관광특구 보조금 이월 집행계획(관광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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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명시이월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8371 생산일자 2022-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은지 (02-2133-2822) 관리번호 D0000046877525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서울5대관광특구지정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