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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407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형림 代이형림 윤희천 03/16 최경주 2022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2022. 3.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022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지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표축제 및 명소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72조(관광특구 지원) 및 제73조(관광특구 평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8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광특구 운영 6개 자치구(용산구, 중구, 종로구, 송파구, 강남구, 마포구) 자치구 관광특구명(7개) 지 정 일 지정위치 용산구 이태원 1997. 9. 29. 중 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2000. 3. 30. ※ 확대지정 2012. 12. 27 동대문패션타운 2002. 5. 23. 종로구 종로?청계 2006. 3. 30. 송파구 잠 실 2012. 3. 15. 강남구 강남마이스 2014. 12. 18. 마포구 홍대문화예술 2021. 12. 2. ○ 지원내용 : 관광특구 축제·행사 개최 및 명소화 사업 지원 ※ 문화예술과 축제 지원사업 등 서울시 타부서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지원규모 : 42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비 부담 시비 50% : 구비 50% ○ 지원방법 -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여부 확인, 전년도 관광특구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관광특구별 보조금 차등 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1 ’21년 운영실적 및 ’22년 사업계획 평가 ?? 평가방향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특구별 축제·행사 개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1년 운영실적 평가보다는 ’22년 사업계획 평가에 중점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평가지표를 준용하여 평가에 대한 자치구 부담 최소화 및 평가 실효성 제고 ?? 평가내용 ○ 평가대상 : 서울 소재 7개 관광특구 - 이태원,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동대문패션타운, 종로?청계, 잠실, 강남마이스, 홍대문화예술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21.12월 지정)의 경우 ’21년 운영실적은 제외하고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관광특구 지정요건 충족여부 확인 ’21년 운영실적(30점) ’22년 사업계획(70점) ?외국인 관광객 현황 ?관광시설 현황 ?토지이용 현황 ?지구분리 현황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여부 + 관광특구 자원성(15) + 관광특구 자원성(25) ?특화 관광자원 발굴(5) ?관광콘텐츠 적정성(5) ?관광자원 연계성(5) ?특화 관광자원 발굴(5) ?관광콘텐츠 적정성(10) ?관광자원 연계성(5) ?관광자원 재생, 활용(5) 관광특구 효과성(10) ?관광특구 효과성 제고 개선방안(10) 관광특구 편의성(5) 관광특구 편의성(10) ?관광정보 및 시설 편의성(5) ?관광특구 편의성 제고 개선방안(10) 관광특구 운영 활성화(25) 관광특구 운영 활성화(10) ?시정부합도(10) ?홍보 마케팅 계획(5) ?조직체계의 적정성(5) ?제도개선 계획(5) ?모니터링 및 개선노력(5) ?자체 추진사업 실적(5) ※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1> 참조 관광특구 지정요건 등 충족 여부 ▶ 평가내용 : 관광진흥법 제70조, 제71조에 의거 관광특구 지정요건 등이 충족되는지 여부 ▶ 조치사항 : 미충족시 다음연도 평가시까지 보완토록 면적조정?개선권고 등 조치 ※ 3년 연속 미달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특구 지정 취소 ▶ 평가항목(충족/미충족) 구 분 평가기준 비고 외국인 관광객 현황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외국인 관광객 50만명 이상 충족) ’21년 관련 통계 활용 곤란으로 제외 관광시설 현황 ?관광시설 충족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의한 시설구분) 토지이용 현황 ?특구 내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지구분리 현황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 관광특구진흥계획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21년 대비 평가 변경사항 - (변별력 제고) 기존 평가항목 중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여부(‘21년 6개 특구 모두 10점)’는 배점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관광특구 지정요건과 함께 충족/미충족 여부 평가 - (문체부 평가지표 반영) 향후 문체부 평가 대비, 평가분야를 세분화하고 ’21년 평가시 미포함된 항목들은 금년도 사업계획 평가항목으로 신규추가하여 특구사업 개선유도 2021년 ? 2022년 특구진흥계획(10) 5년 이내 수립 여부(5) 전년도 운영실적 (30) 관광특구 자원성 (15) 특화 관광자원 발굴(5) 관광 콘텐츠 적정성(5) 내용 충실성(5) 관광자원 연계성(5) 전년도 운영실적 (30) 관광편의시설 개선(5) 편의성(5) 관광정보·시설 편의성(5) 축제·행사 운영(10) 운영 활성화(10) 모니터링 및 개선노력(5) 자체 추진사업 실적(5) 자체사업 추진실적(5) 프로그램 등 개선노력(5) 금년도 사업계획 (70) 관광특구 자원성(25) 특화 관광자원 발굴(5) 관광코스 개발(5) 관광 콘텐츠 적정성(10) 금년도 사업계획 (60) 특화 관광자원 발굴(10) 관광자원 연계성(5) 관광자원 재생·활용(5) 관광 콘텐츠 적정성(20) 효과성(10) 효과성 제고 개선방안(10) 관광 편의성 제고 노력(10) 편의성(10) 편의성 제고 개선방안(10) 운영 활성화(25) 시정부합도(10) 관광자원 연계성(5) 홍보 마케팅 계획(5) 조직체계의 적정성(5) 시정 부합도(15) 제도개선 계획(5)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회에서 평가 - 위원구성 : 관광 관련 학계·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로 6명 이내 구성 - 평가방법 : 관광특구 운영실적·사업계획 등 제출자료 참고, 배점별 평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특구 지정요건 등 충족여부 평가 병행 2 2022년 시비 보조금 지원 ??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 ○ 지원대상 : 관광특구별(7개) 지원 / 해당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 지원금액 : 42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비 부담 시비 50% : 구비 50% - 평가등급에 따라 특구별 보조금 차등 지원 ※ 단, 총점 60점(홍대특구의 경우 사업계획 42점) 미만의 관광특구는 지원 제외 【보조금 지원 기준(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광특구 평가 등급 최우수 우 수 장 려 선정특구수 1개 2개 4개 지 원 액(개소당) 100 80 40 지원총액 100 160 160 ※ 등급별 선정수 및 지원 기준액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추진절차 평가계획 통지 평가자료 제출 평가 및 결과통지 보조금 교부 ○ 6개 자치구에 평가 계획 통보(시) ○ ’21년 운영실적 및 ’22년 계획제출(구)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결과 통보(시) ○ 보조금 교부(시) 사업수행(구) ’22. 3월 ’22. 4월 ’22. 4월 ’22. 5월~12월 3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 ‘서울관광특구협의회’ 구성·운영 ※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예정 ○ (필요성) 관광특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의 방향성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소통 활성화 및 실행주체별 역할분담 필요 - 코로나19 이후 관광재개 대비 등 관광특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 사업 주체인 자치구·특구협의회와 서울시 및 전문가 등과의 유기적 추진체계 구성 ○ (구 성) 7개 관광특구(자치구 및 특구협의회), 서울시, 전문가(서울관광재단 등) - 관광특구별 자치구 담당부서 및 특구협의회, 서울시 관광체육국,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운 영) 현장방문 및 의견청취, 서울관광특구협의회 간담회(연 2회) 개최 - ’22년 추진일정(안) : (3~4월) 7개 특구 현장방문·의견수렴 → (4월) 전체 간담회 → (5~10월) 상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모색 등 → (11월) 전체 간담회 ○ (역 할) 특구별 정보공유 및 개선방안 발굴, 지속적 사업 방향성 조정 등 - 행사·축제, 회원사 관리 등 특구 전반 논의를 통해 자치구·특구협의회 역량 강화 - 현장사례 수집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대정부 건의 ?? 관광특구 제도개선 및 홍보 지원 강화 ○ (필요성) 관광특구 제도개선 및 홍보 지원을 통한 지정 실효성 제고 필요 - 관광특구 최초 제도 도입시점(1993년)과 비교시 현재 실질적 지원 미약한 상황 ○ (법·제도 개선) 특구 의견수렴 등을 통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지원 - 공통 요구 규제완화 발굴, 특구별 실정에 맞는 정책 대응 및 대정부 건의 지속 ○ (홍 보) 서울시 보도자료 배포, 자치구 홍보·마케팅 유도 등 이슈화 추진 - 시 보조금 지원 및 특구별 행사계획 등 현안 보도자료 배포하여 인식 제고 - 특구 평가시 ‘홍보·마케팅 항목’을 추가하는 등 자치구의 외국인관광객 홍보 유도 Ⅲ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통보(시 → 자치구) : ’22. 3월 3주 ○ 평가자료 및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시) : ’22. 4월 중 ○ 특구평가 실시 및 결과통보 : ’22. 4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 ’22. 5월~12월 ?? 협조사항 ○ 시 보조금 지원에 따른 매칭 사업비 확보(구비 50%)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시비 보조율 50%로 규정 붙 임 1. ’22년 관광특구 평가표 1부 2. 관광특구 운영실적 작성양식 1부 3.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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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407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형림 (02-2133-2817) 관리번호 D0000044945757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서울5대관광특구지정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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