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울에너지공사)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2519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강신욱 이형재 12/06 전태호 협조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 보고 (서울에너지공사) 2022. 12.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울에너지공사)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지원비 제도 정착 [신년업무보고( '22.1.19.)]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강화 계획 [건설혁신과-1981호( '22.2.14.)] Ⅱ 점검개요 점검기관 : 서울에너지공사 점검대상 : 총 30건 ('21년 23건, '22년 7건) 분야 계 기계 전기 통신 현장수(건) 30 17 12 1 점 검 일 : '22. 11. 29.(화) 점검사항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전자인력관리제 사용여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등록여부 ○ 고용개선지원비 적정 반영 및 정산에 대한 사항 Ⅲ 점검결과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현황(총 30건) 구분 설계반영(건)/ (지급현황) 미반영(건) 비대상(건) 미반영 사유 설계반영 및 정산 여부 주휴수당 15 (9건, 103,213천원) 2 13 -고용개선지원비 정책 및 원가반영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사회보험료 지원 10 (3건, 2,749천원) 3 17 고용개선장려금 10 (2건, 14,249천원) 3 17 비대상 사유 : 3개월 미만, '21년 7월 이후 발주한 전기공사 < 주요 점검결과 > ○ 고용개선지원비 정산식 적용 착오에 따른 과다 지급 - 사유 : (주휴수당 및 고용개선장려금 1건) 주휴수당과 고용개선지원비는 준공 시 노무비 명세서, 상시고용비율 등을 근거로 산출식에 따라 계산하여야하나 발주 시 적용한 PS 단가 적용하여 지급 - 부적정 지급 현황 공사명 공사기간 도급비(천원) 부적정 산출금액(천원) '21.5.~'21.12 ○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조건 이해 부족으로 설계 또는 설계변경 시 미반영 - 주휴수당(2건), 사회보험료 지원(3건), 고용개선장려금(3건) ※ 고용개선지원비 제도 도입 전 계약한 경우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설계변경 시 반영해야 함 고용개선지원비 집행 조건 적용 현황(총 30건) 구분 반영(건) 미반영(건) 비대상(건) 미반영 사유 집행조건 준수여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11 16 3 - 고용개선지원비 집행을 위한 조건 등 이해 부족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9 13 8 전자단말기 사용 13 2 15 비대상 사유 : 1개월 미만, 상용근로자로 구성 < 주요 점검결과 > ○ 고용개선지원비 설계반영 후 집행조건을 적용하여 지급 근거로 사용하여야 하나 지급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및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이 다수 확인됨 ※ 전기공사 등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집행조건 적용대상 제외 Ⅳ 조치계획 주휴수당 정산 부적정으로 인한 과다 지급금액은 환수하도록 조치 ‘고용개선지원비 매뉴얼’ 미숙지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 통보 붙임 1. 지급실태 점검 현황 1부. 2. 주휴수당 과다산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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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개선지원지 점검 목록 (서울에너지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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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액내역서(21년 서울시 남부권역 공공태양광 시설점검 및 정비공사(연간단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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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울에너지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2519 생산일자 2022-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신욱 (02-2133-8108) 관리번호 D00000468780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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