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1981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엄희원 이형재 02/14 전태호 협조 기술지원팀장 代김준규 주무관 이문석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강화 계획 2022. 2.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강화 계획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강화를 통해 제도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지원비 제도 정착 [신년업무보고(’22.1.19.)]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재정 지원금과 제3항의 고용개선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Ⅱ 추진계획 추진목적 ○ 고용개선지원비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지급실태 점검 강화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 변경사항 ○ 점검 개소 확대로 제도 정착을 위한 실효성 확보 ○ 기술심사담당관 합동 점검으로 전문성 향상 및 발주부서 피로도 저감 기존 변경 ·상·하반기 사업별 점검(50개 현장) ·하도급 실태점검 시 병행(자체점검) ·월별 기관 점검(15개 기관, 1,000여개 현장)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시 합동점검 ※ 기술심사담당관 협조 점검개요 ○ 점검대상 : 15개 기관 구 분 본부(1)·사업소(6) 자치구(6) 공사·공단(2) 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6개 도로사업소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성동구, 도봉구, 성북구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기관별 세부 점검일정은 붙임 참조 ○ 점검기간 : ’22.3.~11.(기관별 2일) ○ 대상사업 :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및 집행 사업 중점 점검사항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근로계약서 기본급 및 제수당 구분여부 등 ○ 전자인력관리제 시행여부 ? 전자인력관리제 단말기 설치 및 건설일용근로자 카드 발급여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여부 ○ 고용개선지원비 적정 반영여부 ? 계약내역서 및 기성내역서(또는 준공내역서) 확인 등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 등 행정지도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제도 시행 미흡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Ⅲ 행정사항 도시기반시설본부(총무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노무비명세 자료제출 점검부서 ○ 점검자료 제출 : 점검일 7일전까지 사업별 파일제출 - 사업별 하도급계약서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고용개선장려금) 산출내역 - 노무비 청구 명세서(One-PMIS 출력)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내역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또는 퇴직공제 EDI시스템에서 출력) - 월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 기술심사담당관 ○ 사업별 점검 대상 및 자료 공유 ○ 점검장 구성시 컴퓨터, 전화기 등 제공 요청 붙임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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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설혁신과-1981
D000004472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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