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 개정 관련 의견 조회 1.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17. 6. 29.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는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 운영과 관련, 그간 급수공사 관련 조례 개정 및 급수공사비 부과 기준 변경 등의 여견 변화 등을 반영한 업무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수도사업소 급수공사 업무 시행 부서(급수설비과, 시설관리과)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지침을 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2. 12. 2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 규정 등의 개정 ※ [붙임2] 참고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개정(’20. 5. 19., ’21. 3. 25.)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21. 3. 25.) - 급수공사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0, ’21. 3. 25.) -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행정2부시장방침 제40호, ’22. 2. 25.) ㅇ 의견조회 항목 - 변경된 정액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실무 적용 의견(구체적 사례 등) -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비 제한 규정에 대한 의견 ※ 현행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지시 건별 공사금액 상한을 정하였으나, 단가계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 계상토록 한 우리 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급수공사 시행을 위하여 작업지시 제한 조건 재검토 필요 - 기타 건의사항 등 ㅇ 제출방법 : [붙임3]의 양식을 작성 제출(시설관리과 수합 제출) 붙임 1. 현행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2017) 1부. 2. 관련 규정 등 개정 세부내용 1부. 3.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 개정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시설 주무관 윤혜정 급수설비과장 장기덕 급수부장 12/06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7408 ( 2022.12.06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4 /전송 02-3146-1429 / truehj217@seoul.go.kr / 부분공개(5)
27369335
20221207052507
본청
급수설비과-27408
D000004687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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