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개정 사항 통보 1. 급수설비과-11202(’16.12.30)호 및 급수설비과-1510(’17.2.21)호와 관련 입니다. 2. ’16년 상반기 수도사업소에 대한 서울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급수공사비(정액공사비) 부과 부적정〕에 대하여 검토한 바,『급수공사업무 수행지침 제4장 1. 급수공사비 산출기준』에 명확한 금액산출 기준이 없음에 따라 지적된 사항으로, 3.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 통보하오니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향후 동일한 감사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 개정(바항 추가) - 제4장의 1(급수공사비의 산출기준) 1)항 단독주택 및 일반건물 현 행 개 정 가) 건축연면적 85㎡미만(건당) → 430,000원 나) 건축연면적 85㎡~150㎡미만(건당) → 430,000원 + 85㎡초과면적 × (㎡당 2,000원) 다) 건축연면적 150㎡~500㎡미만(건당) → 560,000원 + 150㎡초과면적 × (㎡당3,000원) 라) 건축연면적 500㎡이상(건당) → 1,610,000원 + 500㎡초과면적 × (㎡당 1,100원 마) 다가구주택의 신규급수공사의 수도계량기 분리는 세대별 정액공사비를 부과하고 기존 건물의 수도계량기 분리는 실제 소요공사비를 산출한다. 가) 건축연면적 85㎡미만(건당) → 430,000원 나) 건축연면적 85㎡~150㎡미만(건당) → 430,000원 + 85㎡초과면적 × (㎡당 2,000원) 다) 건축연면적 150㎡~500㎡미만(건당) → 560,000원 + 150㎡초과면적 × (㎡당3,000원) 라) 건축연면적 500㎡이상(건당) → 1,610,000원 + 500㎡초과면적 × (㎡당 1,100원) 마) 다가구주택의 신규급수공사의 수도계량기 분리는 세대별 정액공사비를 부과하고 기존 건물의 수도계량기 분리는 실제 소요공사비를 산출한다. 바) 용도가 다른 단독주택, 일반건물 등에 2대 이상의 독립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용도별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급수공사비 산출 후 합산하여 부과 붙임 :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 개정(안) 검토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중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이재학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급수부장 02/21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51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1453 /전송 3146-1429 / hak2509@seoul.go.kr / 부분공개(5)
11241491
20211012203944
본청
급수설비과-1511
D00000291030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