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 계획(안)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2650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혜린 신종철 12/06 주용학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공공사업감시팀장 석재영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 계획(안) 2022. 1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 계획(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던 조문을 현행화하고, 감사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과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9조(감사결과의 공개) - 법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추진배경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인용하는 조문 현행화 필요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감사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과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 공공사업감시 확대를 위한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비 주요 개정내용 ○ 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방법 정비(안 제12조) ○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 확대에 따른 사무 위임 규정 변경(안 제10조)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단독 활동 가능 사항 추가(안 제16조) ○ 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신설(안 제26조) Ⅱ 세부 제정내용 시민참여옴부즈만 확대에 따른 사무 위임 규정 정비 ○ 공공사업 감시평가 확대에 따라 위원장 직권 처리 사항 추가(안 제10조) - 제10조제1항제4호에 운영규정 제17조제1항에 의한 중점감시 이외의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무의 위임 등) ① (생 략) 제10조(사무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호(생 략) 1 ∼ 3호(현행과 같음) 4. 공공사업 감시·평가와 관련된 참관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사업 감시·평가와 관련된 참관자의 지정 및 제17조제1항에 의한 중점감시 이외의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② ∼ ③(생 략) ② ∼ ③(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지방자치법」제16조 제3항을 같은 법 제21조 제9항으로 변경(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방자치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 「지방자치법」 제21조제9항------------------------------------------------------------------. 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방법 정비 ○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공개원칙을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아 감사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공개로 변경(안 제12조 제1항) ○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즉시 공개를 재심의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공개로 변경(안 제12조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방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감사 결과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2조(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방법) ①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아 그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서울특별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즉시 공개한다. ② -------------------------------------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공공사업 감시평가 단독 활동 신설 ○ 제17조제1항에 의한 중점감시 이외 감시·평가 사항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시민참여옴부즈만의 단독활동 가능 추가(안 제16조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공사업 감시?평가 방법) ① (생 략) 제16조(공공사업 감시?평가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감시·평가 지원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참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감시·평가 지원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참관 및 제17조제1항에 의한 중점감시 이외의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신설 ○ 법률자문을 위하여 변호사, 법학분야 부교수 이상 및 법학박사 등 전문가 50명 이내로 법률자문단 구성·운영 신설(안 제26조) - 자문단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법률자문에 참여한 구성원 수당 지급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감사·조사·감시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자문을 위하여 변호사, 법학분야 부교수 이상 및 법학박사 등 전문가 50명 이내로 법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법률자문에 참여한 자문단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준용 신설 ○ 적극행정 면책 처리는「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준용 신설(안 제27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적극행정 면책 처리) 적극행정 면책 처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으로 본다. Ⅲ 향후계획 운영규정 위원회 회의 심의·의결 : ’22. 12. 8.(목)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10일, 법무담당관) : ’22. 12. 9.(금)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 진행 행정예고(20일, 시민소통담당관) : ’22. 12. 19.(월) 중요문서 심사 의뢰(15일, 법무담당관) : ’23. 1. 9.(월) 확정방침 및 발령?시행(위원회→법무담당관) : ’23. 1월 중 붙임 : 1. 운영규정 개정(안) 1부. 2. 행정예고문(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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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2650 생산일자 2022-1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린 (02)2133-3127) 관리번호 D00000468735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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